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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7-05
조회수
176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58호
공포·발령날짜
2023.07.0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제정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등 조례가 적용되는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를 정함(제4조)

 ◦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주차장에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면 신분증 등을 소지하여야 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이동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6조, 제7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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