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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5-17
조회수
118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22호
공포·발령날짜
2023.05.1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제정이유

     부산시 내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ESG경영”의 뜻을 정의함(제2조)

   -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

 ◦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 ESG 경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기업체,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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