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제정이유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그에 대한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법행위”의 뜻을 정의함(제2조)
◦ 민원처리담당자의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 지원사항과 지원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정함(제5조 및 제6조)
◦ 시장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근무여건 개선,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원하도록 함(제7조부터 제1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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