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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5-17
조회수
52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21호
공포·발령날짜
2023.05.1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제정이유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그에 대한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법행위”의 뜻을 정의함(제2조)

 ◦ 민원처리담당자의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 지원사항과 지원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정함(제5조 및 제6조)

 ◦ 시장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근무여건 개선,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원하도록 함(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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