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개정이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인사혁신처 예규 개정사항(숙박비 인상)에 맞추어, 관외 출장여비 중 지역별 숙박비 및 6개월 이상 장기교육의 숙박비 단가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관외여비 중 숙박비 실비 상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함(별표)
◦ 6개월 이상 장기교육의 숙박비를 상향 조정함(별표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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