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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기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5-17
조회수
7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19호
공포·발령날짜
2023.05.1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기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개정이유

     우리 시 심벌마크가 시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 이를 부산광역시 시기에 반영하고, 1969년도에 제정된 조례의 일부 용어를 현행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용어 정비(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2항)

    - “별표 제1호” → “별표 1”,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부산 시기 및 문장 디자인 변경(별표 1 및 별표 2)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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