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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5-17
조회수
44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18호
공포·발령날짜
2023.05.1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21.12.7.공포, ’22.6.8.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책 대상을 경력단절 여성에서 여성으로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명을 변경함(제명)

   - (기존)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변경)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경제활동 촉진 시책의 대상을 ‘경력단절여성등’에서 ‘여성’으로 확대함(제1조부터 제9조까지)

 ◦ 정의규정에 경력단절여성등의 대상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신설함(제2조)

 ◦ 조례에 인용된 법률의 제명 및 인용조문을 변경함(제2조, 제4조, 제6조)

 ◦ 경제활동 촉진 사업 범위를 상위법을 반영하여 확대함(제6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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