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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5-17
조회수
5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17호
공포·발령날짜
2023.05.1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개정이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외로움·사회적 고립의 예방 및 사회적 연결망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인가구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1인가구”라는 용어가 고유명사로 정착되고 있는 사회 실태를 반영하여 “1인 가구”를 “1인가구”로 용례에 맞게 일괄 정비함(제명,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 “소셜 다이닝”의 뜻을 정의함(제2조제6호 신설)

 ◦ 소셜 다이닝 지원, 1인가구의 경제적 안정 및 질병·외로움 예방 등을 위한 지원사업 등 1인가구 지원사업을 확대함(제8조제6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 1인가구 지원사업 수행 기관·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신설)

 ◦ 1인가구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도록 함(제10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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