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개정이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활동지원 급여(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와 구·군의 분담 비율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탈시설·자립생활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지방비 비용분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제8조의2 및 별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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