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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5-17
조회수
51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14호
공포·발령날짜
2023.05.1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제정이유

    시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통합사례관리사업”의 뜻을 정의함(제2조)

 ◦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관련 민간·공공의 단체 등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7조)

 ◦ 통합사례관리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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