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제정이유
시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통합사례관리사업”의 뜻을 정의함(제2조)
◦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관련 민간·공공의 단체 등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7조)
◦ 통합사례관리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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