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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5-17
조회수
10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13호
공포·발령날짜
2023.05.1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개정이유

    생활체육 전문가로서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지도 등 부산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신설)

 ◦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가이드라인 수립 등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제7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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