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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5-17
조회수
10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02호
공포·발령날짜
2023.05.1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개정이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대상에 트라우마 예방·치료 사업을 포함시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의 치유·재활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보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 제명 중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자등”으로 변경함(제명)

 ◦ 정신질환자와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을 “정신질환자등”으로 정의하고, “재난” 및 “트라우마”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

 ◦ 시의 책무, 정신건강증진계획 수립,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규정에 트라우마의 예방·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제3조, 제5조, 제7조)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에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 증상의 치유·재활, 사회적응 지원을 신설하고, 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제9조)

 ◦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지원체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포함하고, 부산지방경찰청을 부산경찰청으로 수정함(제11조 및 제21조)

 ◦ 정신건강증진 등에 관한 시책 등의 홍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제23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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