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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5-17
조회수
115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00호
공포·발령날짜
2023.05.1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제정이유

    1970년대를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한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전되어 본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도 커지고 있으므로「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한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수립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리계획 수립·변경 시에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제7조)

 ◦ 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반시설 관리주체는 실행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함(제8조)

 ◦ 시장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제10조)

 ◦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제11조)

 ◦ 시장으로 하여금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기준을 설정·고시하도록 함(제12조)

 ◦ 시장 및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현황,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여부, 성능개선의 타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13조)

 ◦ 시장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활용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제14조)

 ◦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두어 관리계획,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등을 심의하도록 함(제15조)

 ◦ 기반시설관리위원회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6조 및 제17조)

 ◦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고(관리주체가 시장‧구청장‧군수 및 시 산하 공기업의 장인 경우에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함), 시장은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기반시설 관리·운영 수입금 등으로 하도록 함(제18조)

 ◦ 「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도록 함(부칙 제2조 및 제3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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