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개정이유
글로벌 도시 부산의 도시이미지 제고 및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시민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새롭게 마련된 우리 시 심벌마크와 브랜드 슬로건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 심벌마크와 브랜드 슬로건을 변경함(별표 1 및 별표 2)
◦ 브랜드 슬로건의 변경에 맞추어 부산광역시보의 제호를 변경함
(부칙 제3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