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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5-17
조회수
51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897호
공포·발령날짜
2023.05.1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의 공공정책 개발 및 행정서비스 시행에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요자인 부산광역시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서비스디자인”, “시민공감디자인단”, “시민디자인과제” 등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시민공감디자인단의 구성·운영 등 서비스디자인 추진체계와 시민공감디자인단의 역할 등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시민디자인과제의 수행을 담당하는 부서(과제수행기관)의 과제 발굴·수행·결과활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서비스디자인과 관련한 교육·홍보 및 우수사례의 발굴, 평가·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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