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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4-05
조회수
373
종류
규칙(전부개정규칙)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121호
공포·발령날짜
2023.04.05
내용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4월 5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의 전부개정(’23.3.29.시행)에 따라 기업 인센티브 확대 및 지원 업종 제한 등 개정조례에 맞춰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시고용인원과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구분하여 정의함(제2조)

   󰋻기업규모 파악을 위해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보조금 지원요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 투자하는 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구분이 필요함

 ◦ 투자유치협의회 신설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규정함(제5조)

 ◦ 연구개발인력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규정함(제7조, 별표 4)

 ◦ 지원유형 신설(시역내 이전기업 및 녹색산업)에 따른 규정을 마련함(제9조, 제32조 및 제33조)

 ◦ 컨택센터 지원기준 사항을 정비함(제11조, 제13조, 제25조)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능력을 고려한 기업규모별 차등 지원사항을 정비함(제12조)

 ◦ 외국인투자기업 지원특례 범위를 신설함(제17조)

 ◦ 국내기업과 지식서비스산업기업, 컨택센터 보조금 지급 시기가 달라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지급시기를 개선함(제22조)  

 ◦ 투자보조금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35조)

 ◦ 나머지 조항은 조문의 이동 및 자구의 수정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함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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