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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4-05
조회수
177
종류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895호
공포·발령날짜
2023.04.0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4월 5일

 

◇ 개정이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보호·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3호 신설)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단체 서비스 연계 및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4호 신설)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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