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1월 18일
◇ 제정이유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도입(‘23.1.)에 따라 헬기의 안전운항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제2조)
- 적용범위 : 부산광역시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구‧군
◦ 헬기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함(제4조)
◦ 헬기의 운용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이를 처리하는 자로서 헬기통제관을 두며, 헬기통제관은 헬기담당 부서장으로 함(제5조)
◦ 헬기 운항을 위한 신청, 승인 및 운항 후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 헬기 탑승 시 탑승자 등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
◦ 헬기통제관의 헬기운항대장 작성 책임을 규정함(제10조)
◦ 제6조부터 제8조 및 제10조 관련 서식을 마련함(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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