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7일
◇ 개정이유
소방청 훈령인「119항공대 운영 규정」이 일부 개정·시행(’22.7.6.)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맞추어 제명을 변경하고 시·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한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방청 훈령 제명에 맞추어 규칙의 제명을 변경함(제명)
- 변경 전 : 부산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 변경 후 : 부산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
◦ 소방청 훈령과 중복되는 55개 조문을 정비함(제3조 및 제14조부터 제67조까지 삭제)
- 현행 67개 조문 → 12개 조문
◦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사단 구성, 긴급조치 결과 보고 대상을 변경하고, 사고조사 보고 대상을 추가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사고조사단장 : 소방재난본부장 → 특수구조단장
- 긴급조치 결과 보고 : 사고조사단장 → 소방재난본부장
- 사고조사보고 대상 추가 : 소방청장 → 부산광역시장, 소방청장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