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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12-07
조회수
124
종류
규칙(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103호
공포·발령날짜
2022.12.07
내용

부산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7일

 

◇ 개정이유

     소방청 훈령인「119항공대 운영 규정」이 일부 개정·시행(’22.7.6.)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맞추어 제명을 변경하고 시·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한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방청 훈령 제명에 맞추어 규칙의 제명을 변경함(제명)

    - 변경 전 : 부산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 변경 후 : 부산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

 ◦ 소방청 훈령과 중복되는 55개 조문을 정비함(제3조 및 제14조부터 제67조까지 삭제)

    - 현행 67개 조문 → 12개 조문

 ◦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사단 구성, 긴급조치 결과 보고 대상을 변경하고, 사고조사 보고 대상을 추가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사고조사단장 : 소방재난본부장 → 특수구조단장

    - 긴급조치 결과 보고 : 사고조사단장 →  소방재난본부장

    - 사고조사보고 대상 추가 : 소방청장 → 부산광역시장, 소방청장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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