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6월 8일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개정(’21.12.7.) 사항 및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표준안)」개정(’21.12.9.) 사항을 반영하고, 장학생 지원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한자어 표기·띄어쓰기 및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장학금 지급 대상 학과를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명시함(제2조)
◦ 장학생을 연간 11명 이상 선발 육성토록 한 장학생 인원 규정을 삭제함(제3조 삭제)
◦ 장학생 선발공고문을 시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는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고, 공고사항에서 선발 대상 학교를 제외함(제4조 본문 및 제1호)
◦ 장학생 지원자격을 학업성적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으로 함(제5조제3호, 별표 삭제)
◦ 장학생 지원서 첨부서류 중 신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및 납세증명서를 각각 삭제하고, 재정보증서에 갈음하여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
◦ 장학생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필요시)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도록 함(제7조 및 제7조의2)
◦ 제6조에 따라 삭제된 지원서 첨부서류 및 친권자 직업 기재란을 삭제하는 등 장학생 지원서 서식을 정비함(별지 제1호서식)
◦ 장학생 지원서 첨부서류인 재정보증서 서식에서 보증인들의 ‘연대책임’이라는 문구를 삭제함(별지 제3호서식)
◦ 「행정효율 및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안문 형식을 현행화(별지 제4호서식 및 제8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
◦ 한자어 표기 정비, 띄어쓰기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제4조 및 제5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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