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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6-08
조회수
368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088호
공포·발령날짜
2022.06.08
내용

부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6월 8일

 

◇ 개정이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대상에서 공사계약이 제외된 사항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 및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평가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에 ‘출자·출연기관의 관련분야 팀장’을 추가하고(제2조제2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의 주민 대표’를 삭제함(제2조제5호 삭제)

  ◦ 공사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함(제2조제7호)

  ◦ 위원회 개최 당일 위원 불참에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추첨할 수 있도록 함(제3조)

  ◦ 위원의 제척·회피 요건에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함(제4조제1항제4호 신설)

  ◦ 위원회 개회요건을 ‘위원장 포함 위원 7명 이상 출석’으로 변경함(제6조제2항)

  ◦ 위원회 간사를 ‘제안서평가업무팀장’으로 변경함(제7조제2항)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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