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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숙박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3-160호
청구인 주식회사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3. 4.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1조의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재결일 2023. 5. 31.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4. 10.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 1,89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22. 12. 26. 05:50경 투숙객 중 청소년(성년되기 5일 남긴 상황)이 직접 40대 남성과 조건만남으로 금액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청소년 본인이 합의금 요구와 직접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다. 당일 현 업소는 본인인증을 마치고 카드 결제를 한 40대 남성 한〇〇이 혼자 숙박 예약을 하였고 해당 청소년과 12시 넘은 상황에 남성 뒤에 숨어서 몰래 입실을 한 상태로 당시 근무자는 동반자를 인지할 수 없었다.
    나. 예약한 40대 남성 한〇〇은 본인인증을 마치고 신용카드 결제를 “야놀자” 앱에서 진행하였으며 당일 12시가 넘어서도 입실하지 않아 본 업소 근무자가 수차례 연락, 문자메시지로 숙박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분명 1인(40대 남성) 혼자 숙박한다고 확인하고 방문하였으나 3시간 후 몰래 들어간 동반 청소년과 조건만남으로 인한 다툼으로 청소년 본인이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청소년 이성혼숙으로 적발되었다.
    다. 본 업소는 2022. 9월말 오픈한 3개월 된 신규업소로 근로자 6인을 1일 2회 위생교육, 안전교육, 청소년 혼숙금지 등 교육을 오전 10시, 오후 2시에 총지배인과 함께 교육과 확인을 하고 있으며 또한 방문객 전원 신분증 검사와 남·여 기재, 차량번호, 고객 연령대까지 꼼꼼하게 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본 사건 또한 성인인증을 거치고 신용카드까지 결제한 “야놀자” 앱에서 예약하였지만, 유선상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언제, 체크인 날짜까지 꼼꼼히 확인한 상황이다.
    라. 하지만 몰래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기 위한 숙박업소를 이용한 부분에 우리 업소가 이용당한 점에서 아무리 철저히 교육하여도 신원 확인의 어려움이 있다. 가짜신분증, 몰래 숨어들어온 경우는 정보력이 미약한 업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에 이런 경우는 타인, 타업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선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업소는 숙박업소로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는 업소로서 업소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으로 의심될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성인 뒤에 숨어 출입하였다는 이유로 출입손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분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행위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자에게「청소년 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업소의 실제 업주가 영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청소년 이성혼숙을 허용하였을 경우「청소년 보호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청소년 출입제한 및 유해행위의 금지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이 사건 업소 종업원이 기소유예라는 검찰 결정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2월 처분을 1월로 이미 감경하여 처분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또한 청구인이 영업정지로 입게 될 경제적 피해를 적극 수용하여「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의2(과징금처분)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피청구인은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한바 법리에 맞추어 정당한 처분을 하였기에 더이상 추가 경감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의 이익이 피청구인이 추구하는「청소년 보호법」상의 공익 실현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경제적 손해 및 억울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법규 위반에 대하여 국민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행정심판 등을 통해 제재를 받지 않거나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위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에 반하게 될 것이므로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단속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은 관련 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이를 면탈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 보호법」제30조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제11조의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 7]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〇〇경찰서장의 풍속영업소 단속 통보서 등 제출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9. 28.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〇〇로〇〇〇번길 〇〇 (〇〇동)에서 ‘〇〇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영업자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22. 12. 26. 05:50경 청소년 남녀혼숙으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부산〇〇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〇〇경찰서장이 2022. 12. 27.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1. 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23. 1. 18.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은 사법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류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3. 3. 27.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의 업소명을 ‘〇〇〇〇〇’으로 변경 신고하였다.
       (라) 부산지방검찰청〇〇지청장은 2023. 3.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리결과(종업원 정〇〇 기소유예, 2023. 3. 14.)를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3. 4.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청소년 보호법」제30조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아목 4)에 따르면,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는 한편, 같은 별표 Ⅰ. 일반기준 제5호 가목에 의하면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몰래 의도적으로 범행을 하기 위해 숙박업소를 이용한 부분에 자신의 업소가 이용당한 점에서 아무리 철저히 교육하여도 신원 확인의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나) 부산〇〇경찰서장의 풍속영업소 단속 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남녀혼숙으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사건업소의 종업원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을 볼 때 위반사실은 인정되는 점,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법령의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당초 행정처분 기준에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감안하여 2분의 1 감경한 처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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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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