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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3-150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에 대한 ○○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액 통지 및 납부 고지 처분을 취소하라.

관련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30조

재결일 2023. 5. 31.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〇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번지 토지(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이 실시한 〇〇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사건토지의 면적이 증가하여 2023. 2. 17. 조정금 28,917,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조정금이 과다하다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〇〇〇구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〇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이하 사건 주소지)의 소유주이며, 해당 토지에 2007. 1. 25.에 측량을 하였고, 지하1층·지상6층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거주중이다. 사건 주소지에 대하여 2007. 1. 25. 측량을 하였을 때는 대지면적이 226㎡였고, 2007년 이후 〇〇3지구 지적재조사 전까지 청구인은 자신의 대지면적에 대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였다.
    나. 그런데 2023년 2월에 피청구인으로부터 ‘〇〇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액 통지 및 납부 고지’ 처분서를 송달받게 되었다. 그 내용은 〇〇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청구인이 소유한 사건 주소지의 대지면적이 4.2㎡ 증가해 ㎡당 6,885,000원의 가격으로 계산하여 28,917,000원의 조정금을 납부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청구인은 조정금을 납부하라는 처분에 대하여 〇〇〇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〇〇〇구청은 조정금을 납부하라고 반복된 결정을 할 뿐이었다.
    다. 청구인은 2007년부터 적법하게 본 사건 주소지의 대지와 건축물을 16년간 소유하고 있다. 사건 주소지에 대한 측량도 따로 받아 대지 면적이 226㎡임을 확인 받았고, 이 면적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생각해본 적도 없다. 그런데 갑자기 〇〇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원하지도 않는 토지를 억지로 떠안기며 돈을 지불하라고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사료된다.
    라. 청구인이 사건 주소지에 대해 대지면적을 226㎡라는 확인을 받았을 때인 2007년을 기준으로 사건 주소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살펴보면 1,560,000원으로 현재의 공시지가인 6,885,000원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만약 청구인이 측량을 했을 때인 2007년에 측량결과에 따라 지금의 증가면적을 사라고 했더라면 6,552,000원이었을 것인데, 현재 감정평가액에 따라 28,917,000원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마. 그리고 이번 지적재조사 결과가 나오기 바로 전인 2022년 4월 29일에 공시된 사건 주소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4,039,000원으로 지적재조사 기준일인 2022년 10월 12일과 불과 6개월도 차이가 나지 않는 기간이라는 점, 그리고 요즘 부동산 불황기라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시지가가 2,500,000원 이상이 올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바. 피청구인의 사건 주소지에 대한 〇〇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액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신뢰를 위반하고 너무나 과도한 금액이기에 청구인은 본 사건 주소지에 대한 조정금액 통지 및 납부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주시고, 추가부지에 새로운 번지를 부여하여 행정청에서 가져가시거나 옆 주소지의 사람에게 그 부지를 매수하는 등의 방법을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한 경계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를 경계로 설정하여야 하며, 법 제16조제1항 및 제6항에서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지적소관청이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2021. 12. 31. 면적이 226㎡에서 230.2㎡로 종전보다 4.2㎡ 증가되는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면서 의견이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법 제1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 통지를 받아 2022. 4. 19. 청구인에게 면적이 230.2㎡로 결정되었다는 통지서와 함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60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경계가 최종 확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법 제20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당 가격 6,885,000원에 증가된 면적 4.2㎡를 곱한 28,917,000원의 조정금을 2023. 1. 27.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한 후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조정금액 통보 및 조정금 납부고지를 하였고, 2023. 3. 16. 청구인으로부터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이에 대해 2023. 3. 28.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조정금 산정사항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2023. 3. 29. 청구인에게 서면통지하였다.
    라. 조정금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여 징수하므로 임의로 납부처분을 취소하거나 금액을 감경할 수 없고 지적재조사로 인한 경계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최종 확정되어 새로운 번지를 부여하는 등의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증가에 따른 조정금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마.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조정금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위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30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〇〇〇구 〇〇3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2022. 4. 19. 청구인에게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경계가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0. 17. 〇〇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을 위해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토지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2022. 12. 해당 감정평가법인들로부터 감정평가 결과를 회신 받았다.
       (다) 〇〇〇구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23. 1. 27. 조정금 산정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였고, 이 중 사건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종전 토지                               확정 토지                                             조정 내역
  동/지번            면적(㎡)              동/지번         면적(㎡)                 증감면적(㎡)   ㎡당 가격(원)     조정금액(원)
  〇〇동              226                 〇〇동            230.2                     (증) 4.2         6,885,000       28,917,000
  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
       (라) 피청구인은 2023. 2.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3. 3. 17. 피청구인에게 조정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〇〇〇구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여 피청구인은 2023. 3. 29.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결정사항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서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고,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고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에서 지적소관청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금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조정금액을 통보하여야 하고,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의2에 의하면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지적소관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가) 청구인은, 부적법하게 사건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16년간 하등의 문제 없이 사건토지를 소유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조정금은 청구인의 신뢰를 위반한 너무나 과도한 금액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나) 사건토지에 대한 조정금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곳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한 점,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사건토지의 위치, 환경, 이용상황 등 가격 형성요인을 고려하여 의결한 점, 피청구인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한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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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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