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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3-105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3. 2. 8.경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재결일 2023. 4. 25.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2. 8. 청구인에 대하여 공유재산인 부산광역시 〇구 〇〇〇동 〇〇-〇〇〇번지 291㎡ 중 24㎡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점유기간 2018. 2. 9. ~ 2020. 3. 9., 부과금액 668,26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수십 년(40~50년) 전에 〇〇〇동 〇〇-〇〇〇번지에서 터를 잡고, 부모님과 함께 살아오다가 지난 2020년 3월 주거하던 집을 매도하기 전까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하였다. 그 후 3년이나 지난 최근에 갑자기 〇〇청으로부터 〇〇-〇〇〇번지 무허가 건축물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기 전까지는 지난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어떠한 행정기관으로부터도 납부고지 등을 청구받은 사실이 없다. 심지어 지난 2020년 3월 살던 집을 처분하면서 매수자 김〇〇와 함께 〇〇청을 직접 방문하여 혹시라도 납부하여야 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담당자 왈 “거기 오래 사셨네요” 하면서 아무 것도 낼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후 3년이나 지난 지금 해당 구청에서 〇〇-〇〇〇번지에 대한 변상금을 내라는 것은 일반인의 정서에 맞지 않을 뿐더러 상식적으로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다. 설사 〇〇청에서 〇〇-〇〇〇번지에 대한 행정상의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하여 인지하지 못하여 40여 년이 넘도록 그동안 한 번도 청구인에게 변상금 납부를 고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와서 이를 소급 적용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의 내용과 그 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본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라. 한편, 피청구인은 〇〇-〇〇〇번지 24제곱미터에 대한 무허가 건축물의 점유를 이유로 본 사건의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〇〇-〇〇〇번지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 자체가 대부분 〇〇-〇〇〇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〇〇-〇〇〇번지 전부를 점유 내지 사용하였다는 사실 자체도 이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마.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청구인의 무단점유 경위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청구인의 가족들이 건축물을 실제 주거의 용도로 수십 년간 사용해왔었다는 점, 그리고 본 건과 관련한 공유재산법 제81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4항3~4호 등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의 본 건 변상금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대부분 〇〇〇동 〇〇-〇〇〇에 자리 잡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〇〇〇동 〇〇-〇〇〇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〇〇〇동 〇〇-〇〇〇에 대한 무단점유 면적은 1㎡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1㎡에 대한 변상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하여온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회신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건물이 대부분 〇〇〇동 〇〇-〇〇〇에 자리 잡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현소유자가 제출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보면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공유토지를 24㎡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때까지 이 사건 공유토지의 무단점유자인 것이다. 공유재산법 제81조에서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하고,「지방재정법」제82조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5년 이내) 변상금은 부과 가능하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2008. 11. 16.부터 2020. 3. 9.까지 소유하였으므로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 대상기간이 2008. 11. 16.부터 2020. 3. 9.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소멸시효 규정으로 5년이 경과한 변상금은 부과하지 않고 부과시점으로부터 5년 내 변상금 부과대상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8년 ~ 2020년 기간 동안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의 소멸시효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청구인은 무단점유의 경위,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공유재산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변상금 징수의 요건에 따른 기속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공유재산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한 것으로,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의 무단점유의 경위,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은 변상금 부과처분 후 그 징수기한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과는 관계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지방재정법」제8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현소유자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유재산의 매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1. 26. 청구인에게 공유재산법 위반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3. 1. 31. 청구인으로부터 ‘〇〇〇동 〇〇-〇〇〇 부산광역시 소유 토지에 점유하고 있던 무허가 건축물 변상금을 캠코에 납부완료하였으니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23. 2. 2.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내역을 확인하고자 변상금 부과자료 제출 협조 요청을 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2023. 2. 8.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 (요청 내용) 배〇〇(〇〇〇〇〇〇) 변상금 납부내역 확인
   □ (회신 내용) 동명인(생년월일 동일)의 변상금 납부내역 있음
     - 국유재산(부산광역시 〇구 〇〇〇동 〇〇-〇〇〇)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납부
       (기간 : 2016. 4. 30. ~ 2020. 3. 9.)
  부과연도  부과 대상자          점유 소재지              점유면적(㎡)   부과금액(원)
    2018       배〇〇     〇구 〇〇〇동 〇〇-〇〇〇        1               10,590
    2019                    〇구 〇〇〇동 〇〇-〇〇〇        1               10,980
    2020                    〇구 〇〇〇동 〇〇-〇〇〇        1                2,070

       (라) 피청구인은 2023. 2.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재정법」제82조에 의하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〇〇〇동 〇〇-〇〇〇번지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방재정법」제82조의 내용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나)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등 제출된 증거자료를 보았을 때 과거 청구인 소유 건축물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던 사실은 인정되고, 또한 피청구인은「지방재정법」제82조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점유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이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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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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