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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가로등 현수기 설치불가 통보 등 무효확인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3-64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22년 11월 10일 청구인에게 공문을 통한 현수기 설치불가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청구인이 2023년 1월 27일 청구인에게 유선상 전달한 현수기 설치 관련 규정사항 일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재결일 2023. 3. 21.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2. 11. 9. 〇〇엔터테인먼트 등 7개 업체에 대하여 ‘가로등 현수기 설치구역 정비에 따른 협조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송부하였고, 2023. 1. 27. 청구인에게 현수기 설치 관련 규정사항(이하 ‘이 사건 규정사항’이라 한다)을 유선상 안내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문을 통한 현수기 설치불가 통보 및 이 사건 규정사항 일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2. 11. 9. 〇〇엔터테인먼트 등 7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문을 송부하였다.
  
〇 가로등 현수기 부착 가능 구역 재정비, 표찰 부착을 위하여 아래 기간중 가로등
   현수기 설치가 불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2. 11. 28.(월) ~ 2023. 1. 31.(화)
     나. 구 간 : 〇〇구 관내 모든 구간(〇〇교 포함)
〇 기 설치된 가로등 현수기, 부착용 지지대는 2022. 11. 27.(일)한 철거해주기 바라며
   정비기간중 무단으로 설치된 현수기, 지지대는 강제철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피청구인은 2023. 1.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규정사항을 유선상 안내하였다.
      (2) 살피건대,「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공문의 내용은 피청구인이 가로등 현수기 설치구역 정비에 따른 협조사항을 관련 업체에 알린 것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유선상 안내한 이 사건 규정사항 또한 현수기 설치와 관련된 법령의 내용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공문을 통한 협조사항 알림 및 이 사건 규정사항은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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