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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3-9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하거나 감경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재결일 2023. 2. 14.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2.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22년 11월 21일 23시경에 남자손님과 여자손님이 함께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왔고 출입문 입구쪽 테이블에 앉았다. 남자손님은 이 사건 음식점에 자주 오는 김〇〇이라는 단골손님이었으며 사건 당시 만21세(2000. 12. 28.생)로 이 사건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인 한〇〇(24세, 1998. 6. 30.생)의 제일 친한 친구의 동생으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 당시에도 근무를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당연히 같이 들어온 여자손님도 남자손님과 같은 나이의 성인인 줄로 알았다. 화장이나 옷차림 등 당연히 성인여자인 것으로 알았다.
    나. 하지만 얼마 뒤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경찰관이 들어왔었고 남자손님과 여자손님 모두 신분증 검사를 하니 여자손님은 청소년으로 밝혀졌다. 남자손님도 지인의 소개로 여자손님을 사건 당일 처음 보는 것이었고 성인인 줄 알고 소개받았는데 신분증 검사로 인해 소개팅의 여자가 청소년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번 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런 경위로 청구인은 이 사건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다. 이 사건의 처분으로 영업정지 1개월을 받을 경우 생계비, 월차임 등으로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 해왔던 점,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고의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닌 점, 주방 이모님, 아르바이트생 등 사건 당시 손님까지도 이 사건 처분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자발적으로 적었다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음식점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부디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찰의 법규위반업소 단속 보고서에 “2022. 11. 21. 23:15경 청소년 김○○(여, 04년생)에게 소주2병, 맥주2병을 판매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종업원의 자인서에 “남녀가 같이 들어와 나이가 들어보여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과 음식을 내주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등 〇〇경찰서 적발보고서와 자인서 내용에 따라 위반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피의자(한〇〇, 종업원)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으로 위반사실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에 따라 행한 정당한 행정처분인 것이다.
    나. 식품위생법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1차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의 다소 무거운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아직 완전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기 쉬우며, 그럴 경우 자신의 판단력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유해환경을 접한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기성세대에게 무거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청소년 보호의식을 강화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청구인이 수인하여야 하는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 보호법」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〇〇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서 등 제출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4. 11. 11.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대로〇〇〇번길 〇〇 (〇〇동)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및 2016. 6. 8. ‘〇〇〇〇 〇〇점’이라는 상호(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로 업소명 변경신고를 하고 운영하는 자이다. 사건업소에서 2022. 11. 21. 23:15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〇〇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〇〇경찰서장이 2022. 11. 22.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1. 2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22. 12. 2. 청구인으로부터 ‘검찰의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행정처분의 유예를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받았다.
       (다) 부산지방검찰청〇〇지청장은 2022. 12.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결과(종업원 한〇〇 기소유예, 2022. 12. 27.자)를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편, 같은 별표 Ⅰ. 일반기준 제15호 바목에 따르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건 당일 고의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사건업소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나) 부산〇〇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사건업소의 종업원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로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다른 유사 사례의 빈발을 막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당초 행정처분 기준에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감안하여 2분의 1 감경한 처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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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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