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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행심 제2022-298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7. 25. 청구인에게 한 장애등급 판정을 취소하고 기존 등급으로 환원처분을 이행한다.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84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재결일 2022. 12. 1.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2. 4. 19. 부산광역시 〇〇구청장에게 시각장애 재판정 신청을 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를 심사한 결과 ‘심한 장애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으로 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5. 25. 청구인에게 위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6. 2. 피청구인에게 장애정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동일하게 ‘심한 장애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으로 판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2. 7. 25. 청구인에게 위 심사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22년 3월 각막이식수술로 인한 장애등급 재판정 처분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사정이 있고, 그 이의신청 과정에서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로 나온 진단서가 있음에도 더 좋은 결과로만 판정하였고, 2013년 “재판정영구제외” 처분을 받았으나 수술로 인해 재판정 요구를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나. 장애등급 재판정 요구시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를 문서로 하지 않았고, 2013년 장애등급 재판정 시에 재판정영구제외 처분을 받았으므로 본 재판정 요구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장애등급판정 및 이의신청시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로 나온 검사기록과 진단서, 기타 자료들이 있지만 기록이 잘 나온 것만 참고하여 등급하락 및 등급하락 유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다. 2022년 3월 장애등급 재판정 시의 등급으로 환원하고 장애인연금을 다시 지급할 것을 요청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각막이식술로 인한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과정 때에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1동에 거주 중이었다. 2022. 3. 17. 〇〇구에서는 〇〇1동에 장기이식자에 대한 장애정도 조정 안내 및 처리결과 제출을 요구하였고, 장기이식자명부에서 청구인을 확인한 〇〇1동 장애인등록 담당자는 즉시 청구인의 장애재진단기한을 보정하고 2022. 3. 25. 청구인에게 장애정도 재판정 실시를 통보하였다.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시 장애인의 의견청취 절차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막이식술로 인한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과정에서 〇〇구청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문서로 하지 않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장애정도의 조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장애 정도의 조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장애 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 정도의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에 장애 등록 및 심사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지침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Ⅰ권 p.83에 장기이식수술 시행 후 장애인 본인이 장애정도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정은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직권 재판정으로 구분되고, 재진단기한 도래에 따른 의무적 재판정 대상 중 시각장애는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제2022-16호 제2장]에 따라 “각막이식술을 받은 경우는 이식수술 1년 후 재판정을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장애정도 조정을 희망하지 않았고, 2013년 장애 재판정영구제외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8. 10. 8. 각막이식술을 받았고, 각막이식술 대상자는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장애인등록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장애 재판정 실시를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이다. 따라서 “2013년 장애등급 재판정 시 재판정영구제외 통보를 받았으므로 각막이식수술로 인해 다시 장애정도 재판정을 요구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함.”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 시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들을 국민연금공단에 송부하여 심사의뢰를 하였고,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였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재검토 결과 “2018년 10월 오른쪽 눈, 2021년 12월/2022년 2월/4월 왼쪽 눈에 수술 등의 의료적 조치 후 동년 4월 소견서상 오른쪽 눈의 시력이 0.05, 5월 소견서상 왼쪽 눈의 시력이 0.03으로 측정되어 있고, 전안부 사진 상 매체혼탁 정도, 각막 지형도 등 안과 검사 결과,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경우로 인정됩니다.”라는 심사결정 소견을 수신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따라서 “이의신청 시 청구인이 송부한 자료들 중 시력이 0.04 이하로 나온 자료들을 장애정도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지 않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현 장애정도 전의 장애정도로 장애정도를 환원 후 장애인연금을 재지급할 것.”이라는 청구인의 요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고,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므로 수용 불가하다. 이상 서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현 장애정도 결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되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84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제4조
     ○「장애정도판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국민연금공단에서 2013. 7. 12. 청구인의 장애정도에 대해 ‘시각장애(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재판정영구제외’ 판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10. 8. 각막이식술을 받았고, 〇〇구 〇〇제1동장은 2022. 3. 25. 청구인에게 장애정도 재판정 안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2. 4. 19. 〇〇구청장에게 시각장애 재판정 신청을 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를 심사한 결과 ‘심한 장애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으로 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5. 25. 청구인에게 위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2022. 6. 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심한 장애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으로 판정을 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22. 7.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서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장애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4조에서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은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고시「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르면, 각막이식술을 받은 경우는 이식수술 1년 후 재판정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으로 시각장애의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장애심사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른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심한 장애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인 경우에 해당함을 통보하였는바, 청구인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당초 심사 및 재심사 결과 모두 ‘심한 장애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으로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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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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