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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기초연금 지급대상 제외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2-237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8. 8. 청구인에게 한 기초연금 지급대상 제외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관련법령

기초연금법 제3조, 제10조, 제13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2022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2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보건복지부)

재결일 2022. 9. 22.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기초연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22. 8. 8. 청구인에게 기초연금 대상제외임을 결정·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통상적으로 근로소득은 없으며, 사업소득만 있다. 2021.1.1.부터 12.31.까지 사업소득(종합소득)은 -6,005,308원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세청 종합소득금액 상으로는 손실 발생으로 소득이 없으나,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상 보수월액이 2,245,459원으로 조회됨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사회보험 소득자료와 국세청 소득자료가 동시에 조회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 소득자료를 우선하여 사업소득으로 반영"한다는 지침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지급 선정기준에 초과된다고 판단하여,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2,245,459원으로 조회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직권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8조에 의거해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소득이 아닌 법령에 의해 직권으로 정해진 보수월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라. 2022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64페이지 아래 부분에 "시행령 3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직권으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소명절차를 통해 실제소득으로 반영"한다는 지침에서와 같이 건강보험료상의 보수월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1) 사업소득 금액이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지급 받는 근로자 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으로 2) 사업소득 금액이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지급 받는 근로자 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장 높은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3)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다.
    마. 청구인의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산정된 보수월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적용한 것은 피청구인의 잘못된 판단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행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〇〇노무사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준보수월액 2,245,459원(〇〇노무사)과 동일사업장의 국세청 소득자료가 동시에 조회되는 경우로 사회보험 소득자료를 우선하여 ‘사업소득’으로 반영하였다.
    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은 3,769,589원으로 최종 조사되어, 2022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880,000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소득평가액 3,041,829원(사업소득 2,245,459원 + 기타소득 796,370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727,760원 = 3,769,589원

    다.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법 등에 의해 실시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 조사는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와 개별 사업법(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소득’ 또한 동 지침에 따라 동일 사업장 사회보험조회자료인 국민건강보험 표준보수월액을 ‘사업소득’으로 반영한 것이다.
    라. 청구인이 주장한 “본인의 국민건강보험 표준보수월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직권으로 산정”하였다는 주장,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징수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징수한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으로 해석되며, 만약 청구인이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료 표준 보수월액 부과 산출(월 2,245,459원)에 관한 자료(건강보험산출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마. 소득금액증명원은 본인 신고를 바탕으로 한 과세를 위한 소득자료의 증명이며 사회보험(건강보험) 소득자료는 사회보장적 측면으로 산정된 자료이다. 두 소득자료 모두 실제 소득의 반영을 목표로 할 것이나 두 소득자료가 항상 동일하지는 않으며 두 소득자료가 조회될 경우 지침상 건강보험 소득자료를 우선 반영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한다.
    바. 또한 청구인의 조사 외 모든 조사 방법은 동일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보험 공적 조회 금액이 잘못되었을 경우 청구인이 해당 기관에 자료를 수정 요청하거나 수정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 서류 없이 공적조회 표준 보수월액 2,245,459원을 삭제하고 국세청 소득 0원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사. 청구인의 소득자료 조사는 동일 사업장에서 사회보험 소득자료와 국세청 소득자료가 동시에 조회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 소득자료를 우선하여 ‘사업소득’으로 반영한다는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 규정은 사회보장급여 조사 지침인 「2022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와 「2022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상에 공통적으로 명시된 원칙이며, 청구인의 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로 청구인이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아. 따라서 청구인의 기초연금 지급 제외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기초연금법」 제3조, 제10조, 제13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2022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2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보건복지부)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7. 5. 피청구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8.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구체적 사유는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3,769,589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유형의 선정기준액인 2,880,000원을 초과한다는 것이고, 소득인정액 3,769,589원은 아래와 같이 산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소득평가액 3,041,829원(사업소득 2,245,459원+기타소득 796,37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727,760원 = 3,769,589원

      (2) 살피건대, 「기초연금법」제3조제1항 및「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데, 2022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8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88만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한 후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결정하며,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2022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와「2022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조사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와 사회보험 직장가입자소득 자료의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 국세청 소득자료는 반영하지 않고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자료만 “사업소득”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직권으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소명절차(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등)를 통해 실제소득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세청 종합소득금액 상으로는 손실 발생으로 소득이 없는데 청구인의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산정된 보수월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적용한 것은 피청구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2022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와「2022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에 따르면 동일사업장에서 사회보험 소득자료와 국세청 소득자료가 동시에 조회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 소득자료를 우선하여 ʻ사업소득ʼ으로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일사업장 사회보험조회자료를 ‘사업소득’으로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는 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실제소득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등을 통한 소명이 필요한데 이에 관한 증빙자료 등 청구인의 소명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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