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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유통전문판매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2-149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6. 15. 청구인 업소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2,040만원)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6조, 제19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

재결일 2022. 8. 18.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2. 6. 16. 청구인에게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2,04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8. 11. 1.부터 2022. 6월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로〇〇〇번길 〇〇 이하 지번에 “〇〇〇”이라는 상호로 가공식품 도소매업을 종사원 2명과 함께 영업 중 2020. 2월부터 코로나19등의 감염병으로 인하여 영업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던 중인 2021.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기간 중 인터넷 판매망을 통하여 승인된 여성건강 유산균 식품을 저렴한 가격(1박스 〇,〇〇〇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인터넷 홍보를 하였으나 이 건 관련 처음부터 위법행위인지 알지 못하고 홍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실 확인 없이 고발자의 의견만으로 청구인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2,040만원은 이 건 광고방법, 광고경위 그 외 딱한 처지에 놓여있는 청구인의 사정 등으로 보아 너무 가혹한 양형으로서 이 건을 위법 부당성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이 건 청구인의 업소에 대한 과징금 2,040만원은 광고범위, 광고내용 등으로 볼 때 너무 가혹한 양형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대광고 행위로 볼 수 없는 사안으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과징금의 양형을 낮추어 줌으로써 청구인이 이 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 뉘우치며 폐업을 하지 않고 현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행정심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간곡히 호소하며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사건제품에 대해 ‘장내유익균을 증식시키는’, ‘장건강을 위한’, ‘건강한 장 챙기기’라는 문구를 활용한 위반행위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혼동·오인하게 함으로써 선택권과 알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선량한 영업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에 피해를 주어 식품 표시 광고의 목적을 심히 훼손시켰다.
    나. 청구인은 사건제품의 위법한 광고가 뚜렷한 판매 효과가 없어 광고를 중지한 이후 민원인의 주장에 따라 사실 확인 없이 사건 처분되었다고 하나, 2021. 12. 13. 피청구인이 사건제품의 광고를 확인하는 시점까지 위법한 광고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또한 피청구인은 사건제품의 위법한 광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확인서 징구 및 사건 처분 한바, 사실 확인 없이 사건 처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식품 등 부당한 광고 판단 안내서(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2020)」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당한 광고 사례 중 ‘간건강’, ‘건강한 간’, ‘간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등의 문구를 위반 사례로 제시한바, 사건제품 광고에 활용된 ‘장내유익균을 증식시키는’, ‘장건강을 위한’, ‘건강한 장 챙기기’라는 문구는 상기 위반 사례와 유사하므로, 피청구인의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2022. 5. 17. 부산지방검찰청〇〇지청의 고발사건 결정결과가 청구인에 대한 구약식(벌금 300만원)으로 통지된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제3호의 위반이 명백하다.
    라.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면 향후 다른 영업자들의 동일·유사 사례가 반복될 것은 자명하며,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실효성 상실로 인한 무분별한 표시·광고의 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인바,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청구인의 경제적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 제16조, 제19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별표 7]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10. 2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로〇〇〇번길 〇〇, 〇동 (〇〇1동)에서 ‘〇〇〇’이라는 상호의 유통전문판매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나) 2021. 11. 15. 민원신고를 접수한 피청구인은 2021. 12. 15. 사건업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건업소에서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통하여 2021. 10월경부터 현재까지 판매목적으로 식품(제품명:여성건강유산균, 유형:기타가공품)을 게시하면서 상품 설명란에 ‘장내유익균을 증식시키는’, ‘장건강을 위한 건강유산균’, ‘건강한 장 챙기기’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인의 직원으로부터 확인(자인)서를 징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 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22. 1. 19. 청구인으로부터 ‘검찰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기다려 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받았다.
       (라) 부산지방검찰청〇〇지청장은 2022. 5.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결과(청구인 구약식 벌금 300만원, 2022. 5. 17. 기소)를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2. 6.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2022. 6. 15.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 일자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2) 살피건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3호, 제16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1. 유통전문판매업 라목 3)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등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등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등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관련하여 처음부터 위법행위인지 알지 못했고, 고의적으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대광고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광고범위나 광고내용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나) 제출된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해당 제품의 광고문구가 ‘장내유익균을 증식시키는’, ‘장건강을 위한 건강유산균’ 등으로, 이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검사로부터 벌금 처분 받은 사실을 볼 때 위반사실은 인정되는 점,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바, 위법행위인지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위반사실을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이 관계법령의 목적인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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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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