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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입주민 의견청취결과 하자 확인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1-327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구청장은 해운대○○4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종합관리와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수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등의 의견을 청취하였던바 이 과정은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하는 절차, 내용에 크게 위배되므로 본 입주민등의 의견청취 결과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당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확인, 통지하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재결일 2021. 11. 4.
재결결과

청구인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로○○○번길 ○(○동) 소재의 ○○4차아파트 입주민이자 ○○○동 동대표로, 청구인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재계약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보완 및 재계약 효력 여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이 민원 답변을 하자, 재계약 절차의 입주민 의견청취 결과에 심각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상으로 확인, 통지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7. 28.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공동주택 위탁관리 재계약시 이의제기비율 관련사항을 질의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4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2021. 8. 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재계약과 관련한 의견청취에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의 민원 답변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답변 등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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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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