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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0-521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관련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제2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제33조의2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민법」 제2조

재결일 2020. 12. 22.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20.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1. 3.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후 2008. 2. 1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8. 9. 16.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11. 17.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대상자라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2020. 11. 23. 청구인에게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8. 2. 11.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운전면허 취소 12년 9개월 후인 2020. 11. 27. 피청구인으로부터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2. 6 18. ‘○○○ 위수탁’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하였고, 현재까지 (주)○○○○○○과 택배운송 집배 위탁계약에 의하여 운수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취득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주)○○○○○○과의 계약을 계속 이어나가는 중이다.
    라. 청구인은 화물운송종사자격이 필수적인 운수업을 운영하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중이며, 장애가 있으신 96세 노모와 아직 대학생인 자녀를 부양하는 상황이며, 당 자격이 취소됨에 따라 생계유지가 막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청구인 및 가족의 생계 유지에 위협이 되므로 취소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20. 11 .17. 청구외 부산광역시 물류정책과로부터 청구인이 포함된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대상자를 통보받았고,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시험·교육·자격증 교부를 관리하는 청구외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전산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2008. 2. 11. 운전면허 취소된 사실과 화물운송종사자격 재취득 대상자임을 확인하였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므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2020. 11. 24. 청구인에게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2. 11. 운전면허 취소 후 2008. 9. 16. 운전면허 재취득하였으므로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현재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종사자로 종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화물운송종사자격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취득할 수 있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하면 화물운송종사자격의 효력이 상실된다. 따라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종사자로 종사하려면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재취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 화물운송종사자격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안전운행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운전면허와는 별도의 자격시험을 거쳐 취득해야 하며 운전면허 재취득만으로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유지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화물운송종사자격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고 화물자동차 관련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제2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제33조의2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민법」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1. 3.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후 2008. 2. 1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8. 9. 16.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11. 17.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대상자라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자동차 운전면허가 최소되었다는 사유로 2020. 11.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며,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은 처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는 구청장에게 그 사무가 위임되어 있다. 한편, 「민법」 제2조에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례 참조),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그것은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례 참조).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8. 2. 11.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유로 2020. 11. 2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할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은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실권의 법리에 따라 피청구인의 권리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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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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