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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자가격리통지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1-129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3. 29. 청구인에게 한 자가격리 처분을 취소한다.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재결일 2021. 5. 27.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 코로나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2021. 3. 25. ○○태권도에서 확진자와 함께 수업에 참여하여 접촉자로 분류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여 자가격리 통지(격리기간 : 2021. 3. 28. ~ 2021. 4. 8. 12:00)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자가격리 기간의 임의 기재에 대한 위법한 처분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는 절차이니 피청구인은 격리기간 조정이 어렵다고 하며 이의를 받아주지 않았다.
    나. 감염병예방법 제42조제8항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격리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 강제처분에 대한 인신의 자유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2주간 격리 후 최종 진단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음으로써 감염병의심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면 그 즉시 격리조치를 해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격리해제 시간을 임의로 12시로 정한 것은 청구인의 일상생활 복귀 및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인 2주가 끝나는 날 최종 음성 판정 시까지로 격리기간을 지정해 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현재 대한민국 방역체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Ⅴ. 역학조사 3. 접촉자 조사 및 관리)에 따르면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환자의 동선과 감염경로를 중심으로 확인된 접촉자들은 확진환자 최종접촉일 다음날부터 최대 잠복기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게된다.
    나. 감염병예방법 제42조제8항에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Ⅵ. 대응방안 2. 의사환자 대응방안 나. 격리해제에 따르면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의 의미를 현재 방역당국에서는 “최종 음성판정시”가 아닌 “최대 잠복기 만 14일 동안 의심증상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검사결과가 음성일지라도 자가격리자가 확진환자 최종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 정오(12:00)까지 격리를 유지토록 정한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부산-○○○○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2021. 3. 25. ○○태권도에서 확진환자와 최종접촉하였음이 밝혀졌고, 피청구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Ⅵ. 대응방안 5. 자가격리자 대응방안 다. 자가격리 해제에 따라 최종접촉일 다음날부터 만 14일인 2021. 3 26. ~ 4. 8. 12:00의 기간을 격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격리통지서를 전달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타당한 처분이며, 자가격리 해제 시점을 임의로 기재하여 청구인의 일상생활 복귀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 또한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자가격리는 2021. 4. 8. 12:00에 해제되어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하여 현재 청구인에게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청구인에 대한 자가격리는 2021. 4. 8. 12:00에 해제되어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하여 현재 청구인에게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며 또는, 이 사건 처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한 중요한 예방조치 중 하나이고, 자가격리 해제에 대한 기준은 관련 지침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1. 3. 28. ‘부산-○○○○’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자, 역학조사를 하여 청구인에게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유선 통보한 후,
      (나) 피청구인은 2021. 3. 29. 청구인에게 ‘부산-○○○○’ 코로나 확진자와 2021. 3. 25. ○○태권도에서 함께 수업에 참여하여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었다는 이유로 2021. 3. 28. ~ 2021. 4. 8. 12:00까지 자가격리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자가격리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21. 3. 28. ~ 2021. 4. 8. 12:00까지로 위 자가격리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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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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