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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 경고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1-113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3.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0]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7호, 2021.1.31.)

재결일 2021. 4. 29.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1. 3. 3. 청구인에 대하여 21시 이후 영업행위를 하여 중점관리시설 방역수칙을 위반(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직원이 한명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에는 휴무로 제가 매장에 없었다. 경찰이 온 당시에도 저희 직원은 연락을 주지 않았다. 저희가 닭발 배달을 하고 있던터라 아는 지인이 배달을 시키려는데 배달앱이 꺼져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다.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가 해서 연락을 해보았다. 그제서야 경찰이 왔다갔었다고 전해 들었다. 저희 직원은 10시 발표된 날을 시행날로 오인해서 손님을 받은것이라 얘기했었고 그리 믿었다. 그런데 월요일 환경위생과에서 전화가 왔고 뭔가 이상한 점이 많아서 씨씨티비를 확인해보았다. 그날 당시에 두 테이블에 앉아있었던 사람들은 손님이 아닌 전부 직원 친구들이었고 저희 직원은 아예 같이 앉아서 술을 마시고 놀고 있는 상황이었다. 배달주문을 받는 배달앱까지 꺼놓고 제가 쉬는 틈을 타서 가게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었다. 확인 후 저는 직원한테 임의로 가게시간을 연장한것과 가게에 영업을 중지하고 술을 마신 점에 대해서 물었다. 직원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했으나 그날 이후로 그 직원은 인수인계도 없이 가게를 무단으로 나가버렸다. 인수인계없이 주방에 직원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저는 매장을 근 10일 넘게 영업을 쉬어야했다.
    나.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 저는 9시 영업시간 늘 준수하였고 경고 한번 받지 않았다. 저희 직원이 한 행동이 날짜 착오로 인한 실수였다면 관리자인 제 책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상황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사업주인 저한테도 피해가 크며 장기간의 영업정지로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가 너무 크다.
    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근거하여 부산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18호)을 시행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2021. 1. 31.자로 변경된 행정명령(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7호) 발령에 따라 2021. 2. 1.(월) 00시∼ 2. 14.(일) 24:00까지 식당·카페 모두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업소 내 음식섭취는 금지한 바,
    나. 2021. 2. 6. 21:2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청 직원이 적발한 매장 내 취식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위반으로,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0] 제2호 가목에 따른 ‘경고’ 처분을 한 바, 이는 법 적용에 하자가 없고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며,
    다. 감염병예방법의 입법취지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있고, 감염병의 범발적 유행으로 국민 모두가 불안과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장소· 시설에 대하여 운영중단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2020. 12. 30.자로 개정되는 등 노력이 이어지는 현 사정을 볼 때 피청구인으로써는 엄격한 법적용을 할 수밖에 없고,
    라. 설령 사건 매장 내 취식행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청구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방역수칙 위반이 아닌 영업주를 기망한 종업원의 사적모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할지라도, 피청구인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장 내 취식행위가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 및 고시(행정명령)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경고’ 처분을 할 수 있고, 이는 정당한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사건의 매장 내 취식행위가 종업원의 고의(기망)으로 발생한 것으로 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반사항을 정당화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피청구인의 ‘경고’ 처분은 관련 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이를 면탈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0]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7호, 2021.1.31.)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8. 26.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로○○번길 ○○, ○○○○○(○동)에서 “○○○(○○○○○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1시부터 익일05시까지 포장, 배달을 제외한 음식점 내 영업을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21. 2. 6. 21:20경 매장 내 손님을 받아 영업을 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1. 2. 1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21. 3. 2.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 작성 당시 본인은 없었고 종업원만 있었음. 당시 21시 이후 손님들 매장 취식행위로 적발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CCTV 확인해 보니 종업원의 지인 모임이었음. 현재 종업원과 연락두절 상태임. 억울함”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21. 3.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0] 2. 개별기준 가목에 의하면 관리자ㆍ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7호, 2021.1.31.)에 따르면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는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사건 당일 청구인 부재 시 종업원이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것이고, 만약 종업원의 날짜 착오로 인한 실수였다면 관리자인 청구인의 책임일 수도 있으나 이번 상황은 실수가 아니며 종업원의 고의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사업주인 청구인이 입은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나) 제출된 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21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을 제외한 음식점 내 영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업소에서 21시 이후에 매장 내 손님을 받아 취식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청구인 영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법사항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점, 코로나19의 고통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방역지침 준수는 모두에게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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