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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유통전문판매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1-93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25,690,000원 처분을 2분의 1 감경한다.

관련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6조, 제19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별표 7〕

재결일 2021. 4. 29.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1. 2. 4. 청구인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25,69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청구인 회사 역시 매출이 급감하여 돌파구를 마련해보고자 직원들과 고민하던 중, 11번가 등 유명한 오픈마켓 및 각종 쇼핑몰을 참고하여 ‘다이어트 도시락’, ‘다이어트 간식’이라는 인터넷 광고 사이트 내 카테고리를 만들었고, 이 카테고리 안에 상품 등을 광고하였다. 이점이 위법사항인지 몰랐고 단속 즉시 문제가 된 광고 문구를 삭제하였다. 검찰에서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상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경우로, [라.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마.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의 경우 위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영업정지 7일 처분의 기간을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는 경우이다.
    다. 머리 숙여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법규를 잘 이행하고 모범적인 회사로 잘 성장하여 지역사회 경제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겠다. 부디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도시락’, ‘다이어트 간식’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광고를 하였고, 이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처분을 변경해달라는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과징금으로 변경처분을 한 것이다.
    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 기준 13. 라.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식품으로 속여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 사이트 내 카테고리를 만든 적극적인 작위행위가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설령 그러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법률의 부지’가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식품 카테고리에 넣고 판매하여 매출을 늘리고자 한 위법행위를 용납할 수 있는 이유가 결코 될 수도 없다. 또한 해당 위법 행위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는 명백히 검찰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다. 더욱이 최근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허위 표시·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피해발생의 가능성을 예상해볼 때 청구인의 위법행위는 결코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라.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 아울러 청구인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행정처분의 감경을 요청하나,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처분과는 전혀 별개의 처분인 형사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그 자체는 법령에 근거 규정 없이는 곧바로 해당 행정처분 가중 또는 감경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으며,
    라. 감경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그를 이유로 행정청이 곧바로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므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식품으로 허위로 표시·광고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식품의 과다섭취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것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과징금 감경 주장은 이유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6조, 제19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별표 7〕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5. 28. 부산광역시 ○○구 ○○로○○번길 ○○(○○동)에서 “(주)○○○○○○”이라는 상호의 유통전문판매업(2019. 1. 3. 업소명을 “○○○(주)”로 변경함, 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 신고를 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나) 2021. 1. 5. 민원신고에 따른 피청구인의 확인 결과, 사건업소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다이어트도시락’, ‘다이어트간식’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카테고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1. 1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1. 1. 25. 피청구인에게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 적발당일 즉시 위반문구 삭제 등 조치하였음. 영업정지 7일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2.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1. 2. 22.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2) 살피건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 제16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1. 유통전문판매업 라목 3)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처분이 규정되어 있고,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6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 Ⅰ. 일반기준 제13호에 의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하여, 라목에서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마목에서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위법사항인지 몰랐고 단속 즉시 문제가 된 문구를 삭제한 점,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결정을 한 점 등을 볼 때 관계법령상 행정처분기준에서 2분의 1 경감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나)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바 법률에 대하여 무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위반사실을 달리 볼 수는 없고,
         행정처분을 경감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사건업소의 홈페이지에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 그에 따른 영업상 이득을 취해 왔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와 같이 사실과 다른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 소비자의 위생에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위반사항이 관계법령상 행정처분의 경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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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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