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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사회보장급여 중지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1-38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2. 28. 청구인에게 한 사회보장급여 중지결정을 취소한다.

관련법령

「장애인연금법」 제4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제2조

재결일 2021. 3. 25.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자로, 피청구인이 2020. 11.경 확인조사 결과 청구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20.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장애인연금) 중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구청에서는 월 42,000원을 주다가 정지를 시켰다고 한다. 이유는 청구인의 아내가 장애자 가족이 벌어들일 수 있는 액수를 초과했단 것이다.
    나. 청구인의 아내는 쓰레기 재활용 업체에서 비정규직 시급제로 일을 한다. 2020년 후반기 코로나 확산으로 배달음식이 늘어 쓰레기를 감당하기 어려워 일요일도 일을 한 나머지 장애인 가족이 벌어서는 안 될 액수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말을 꺼내면 내일까지도 못 다할 것 같으니 이제 해지하라.
    다.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680,000원 보장구, 요양 도우미, 병원 동행, 기저귀 교환, 샤워, 옷 갈아 입히기 월 60만원 6년 전부터 쓸 수 있는 대상자이다. 수천 만원의 거액이 들어갈 수 있는데도(정부부담금)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 참아 왔는데도 월 42,000원을 정지시켜 매우 개탄스럽다. 이제 일요일 특근도 없어졌으니 해지해 주길 바란다.
<보충서면>
    가. 국민이 있어야 구청도 있는 것이지 국민 없이 구청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과연 부산광역시 ○구청에서 중증장애인들에게 무엇을 얼마나 해주었다고 월 4만원씩 주던 것을 중지시키고 하는 행위에 참으로 자괴감이 든다. 월 4만원 가지고 한 달간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나마 그마저 중지시킨 집단은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나. 2020년 11월 이후 청구인 아내의 사업장에서는 일요일 특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급여대로 뚝 떨어졌으므로 이 건은 어떻게 할 것인가.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장애인연금 중지사유가 되며 2020년 11월 확인조사 시 청구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함이 확인되어 장애인연금 중지를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항이다.
    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0호「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의하면 부부가구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은 1,952,000원이며, 2020년 11월 확인조사 시(2020. 11. 8.), 청구인 배우자 ○○○의 근로소득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1,921,048원에서 2,066,993원으로 증가하였다.
    다. 2020년 11월 확인조사 시 가구소득 증가로 인해 청구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66,993원으로 변경되어 선정기준액 1,952,000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장애인연금을 중지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이므로,
    라. 피청구인의 행위에 위법․부당함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연금법」 제4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7. 4. 피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8. 9.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인연금 보장 결정을 하였다.
       (나) 2020. 11.경 피청구인이 조사한 결과, 청구인 배우자 ○○○의 근로소득이 증가하여 청구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66,993원으로 2020년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인 1,952,000원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연금법」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0호) 제2조에서 2020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952,000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2020. 11. 확인조사한 결과 청구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전의 1,921,048원에서 2,066,993원으로 증가하여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선정기준액인 1,952,000원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배우자의 특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하였으나 현재는 일요일 특근도 없어져 다시 소득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중지결정이 해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만일 청구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감소하여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피청구인에게 다시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입각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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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도 (051-888-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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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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