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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체육시설법 위반시설 경고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0-544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9.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경고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2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27조 [별표 7]

재결일 2021. 1. 21.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로 ○○○, ○○○○○ 지하103호(○○동)에서 ‘○○○ ○○○○’라는 상호의 체력단련장업을 2019. 7. 17. 대표자 변경신고하여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2020. 9. 29. 청구인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하였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남편이자 ○현○ 등의 아버지인 청구외 ○상○는 2018년 3월경 청구외 ○진○이 소유하고 있던 헬스장 건물(지하 101호, 102호, 103호) 및 지하 104호를 소개받았다(위 지하 101호 내지 104호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함). 평면도에서 빗줄 친 부분은 위 지하 101호 내지 104호와 관련된 건물의 공용부분이다(이하 ‘관련 공용부분’이라고 함). 현재 피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헬스장 부분 중 빗줄 친 부분(즉, 관련 공용부분 중 일부로서, 이하 ‘이 사건 공용부분’이라고 함)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자였던 ○진○은 ○상○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과 ‘관련 공용부분’ 전체를 자신이 하나의 구분건물처럼 전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 상태 그대로 이전 및 사용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 및 관련 공용부분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현○ 등과 ○진○은 13억 3,000만원에 이 사건 부동산들 및 관련 공용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진○은 관련 공용부분의 영구적 사용을 다시 한번 보장하면서 이를 확약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리하여 ○현○ 등은 ○진○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들 및 관련 공용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3. 2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8. 5. 3.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위와 같이 헬스장은 ○진○이 운영할 때부터 이 사건 공용부분까지 포함하여 헬스장으로 사용하였고, ○현○ 등을 거쳐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용부분까지 포함하여 헬스장으로 사용 중에 있다(10여년 이상 위와 같은 형태로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지금까지 이 사건 공용부분 사용에 대하여 전혀 문제삼고 있지 않다가 청구인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공용부분 사용에 대하여 문제삼고 있는바, 이러한 처분은 너무나 부당하다.
    라. ○현○ 등은 ○진○이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헬스장을 사용하였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여 권리금(1억원)까지 지급하고 헬스장 등을 취득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이 사건 공용부분의 헬스장 사용을 문제삼는 피청구인의 처분은 너무나 부당하다.
    마. ○진○은 이 사건 공용부분이 관련된 ○○○○○ ○○○센타 201호의 소유자로서, 위 201호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공용부분의 용도가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하여 ○진○은 이 사건 공용부분까지 포함하여 헬스장으로 사용하다가 현황 그대로 ○현○ 등에게 매매한 것인바, 이처럼 위 201호에 관련된 이 사건 공용부분의 사용은 ○진○이 보장 내지 동의를 한 것이다(○진○은 이 사건 공용부분을 청구인 측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작성해 주었다).
    바.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헬스장 운영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헬스장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관련 공용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헬스장의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고, 구조변경, 리모델링 등으로 인하여 많은 비용지출이 불가피한바, 사실상 폐업할 수밖에 없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신고”는 신고인이 일정한 서식을 갖추어 행정청에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그 법적 성질은 자체완결적 행위이다. 따라서 신고에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수리가 이루어진다. 행정청은 신고서가 형식적으로 적법한지, 신고서류 상의 시설 및 설비, 지도자 배치기준 등이 적정한지 등을 심사하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을 뿐이다.
    나. 2019. 7. 16. 청구인이 체육시설 변경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호명 : ○○○ ○○○○
- 소재지 : 부산 ○구 ○○로 ○○○, ○○○○○ 지하층 103호(○○동)
- 대표자 : ○현○, ○창○ → ○옥○
- 대표자주소 : 부산광역시 ○○구 ○○로 ○○, ○○○동 ○○○○호


    다. 이후 2020. 6. 26. 피청구인에게 진정민원이 제기되어 체력단련장을 현장점검을 한 결과, 청구인의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인 지하103호(214.14㎡) 이외에 지하101호(184.62㎡), 지하102호(156.18㎡), 공용부분(153.68㎡, 지하201호·204호 사무실 용도)에서 체력단련장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라. 체육시설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르면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하고, 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설비들이 신고한 장소 이외의 곳인 지하101호, 지하102호, 공용부분(지하201호·204호의 사무실)에도 상설되어 있고, 이용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체력단련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마. 즉, 2019. 7월에 신고한 사실과 다르게 면적 등을 변경하여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그 이후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았다.
    바. 체육시설업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사업장의 소재지, 시설현황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2019. 7월에 신고한 장소 이외의 곳인 지하 101호․102호, 공용부분(지하201호·204호 사무실 용도) 등에서 영업한 사실은 명백히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하여 영업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체육시설법 제32조(등록취소 등) 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행정처분) 제2항 [별표7] 2호 나목 (2), (다)에 근거하여 1차 위반 경고처분을 한 것이다.
    사. 청구인이 신고된 장소 이외의 곳을 포함하여 체력단련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이러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아. 청구인은 매도인이 운영할 때부터 현재까지 공용부분을 포함하여 헬스장을 운영하였고 이전에는 위와 같은 사실로 행정처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헬스장 운영과 관련된 진정민원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현장확인을 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실제로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과 달리 다른 곳을 체력단련장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처분(경고)을 한 것이다. 전 사업주 또한 운영 당시에 체육시설 신고내용과 달리 신고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체육시설을 영업한 것이 적발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자. 체력단련장의 필수시설인 운동기구가 설치된 곳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지하 201호·204호의 사무실)으로 구분소유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집합건물법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에 따라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공부상 기재된 공용부분의 용도와 목적을 고려해본다면 해당 공용부분에서 체육시설법 제2조에 따른 청구인 개인의 영리을 목적으로 한 체력단련장 영업은 적합하지 않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2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27조 [별표 7]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7. 16.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로 ○○○, ○○○○○ 지하103호를 영업소 소재지로 하는 ‘○○○ ○○○○’라는 상호의 체력단련장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2019. 7. 17. 피청구인은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6. 26. ○○ ○○○○○ 골프연습장, 헬스장, 스크린골프장의 불법영업에 대한 진정민원을 접수하여, 2020. 6. 26 ~ 7. 2. 동안 현장방문 및 위반사항을 점검한 결과, 사건업소가 신고된 장소(지하 103호) 이외의 곳(지하 101~102호 및 공용부분)에서도 영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8. 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8. 31. 피청구인에게 “공용지분 153.68㎡은 체육시설에 있는 일부 공용지분으로서 지분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한 것을 명의 이전만 하여 사용하고 있고 현재도 동의를 받아 사용하고 있음. 사용목적이 체육시설 사무실을 체육시설 용도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9. 29. 청구인에게 아래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반사항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한 경우
○처분내용 : 경고
○지시사항 : 임대차계약서, 체육지도사 자격증 등을 구비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지하 101호, 102호, 103호)에 맞게 체육시설업을 신고하시고, 공용면적에서 체육시설업의 설치·경영은 불가하오니 공용면적에서의 운영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2020.10.16.한)


      (2) 살피건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7] 2. 개별기준 나목(2)(다)에 따르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기 전부터 현 상태로 사용 중에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지금에 와서 법 위반으로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문제가 된 공용부분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 하에 사용 중인 것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막대함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인이 사건업소의 신고된 장소(지하 103호) 이외의 곳(지하 101~102호 및 공용부분)에서도 영업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관계법령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점, 이 사건 문제가 된 공용부분에 대하여 관련 소유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반사실 자체(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는 여전히 인정되는 점, 1차 위반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고’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특별히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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