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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0-527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취소한다.

관련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2조, 제3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재결일 2021. 1. 21.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0.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경품지급기준 위반(1차) 및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1차)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현실적으로 위반행위임을 알면서도 100%의 인형뽑기방이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한 자의적인 경품가격 제한규정은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위반에 해당하고, 인형뽑기방의 실제 사행성과는 동떨어진 국민들에게 일시적 오락을 제공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간주하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범죄를 취급하여 행정벌을 내리는 것은 헌법 제1조제2항의 국민주권주의 위반에 해당하고 그밖에 죄형법정주의 위반, 비례성원칙 등 여러 가지 헌법에 위반된 법 제정, 해석, 적용에 해당하여 이 법령에 의한 형벌부과 및 행정처분은 무효다.
    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는 인형뽑기방이 제공하는 경품의 상한가격을 오천원으로 설정하였는바, 동 규정은 2007. 5. 16.에 정해진 것으로 물가상승률, 현재 오천원의 가치 등을 감안하여 본다면 위 오천원의 상한액은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 하겠다. 아울러 경품의 가액 상한 오천원은 도리어 사업자들의 영업선택의 자유를 사실상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정도에 이른다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할 것이며, 규제로 인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과 이를 통해 사업자인 청구인이 입게 될 부담이 심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 하겠다.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남용 내지는 유월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인형뽑기기계의 출구통에 인형이 아닌 열쇠가 나온다는 이유로 행정처분되었으나, 이에 청구인은 이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단속된 후 알게 되었으며, 법률에 미숙한 점을 참작하시어 당사자의 구제 및 감경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대표자인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 ② 청구인과 그 가족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는 점 ③ 무엇보다 경위가 어찌되었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대표자로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은 가혹한 처분이라 사료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에서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경품 제공을 인정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2. 1. 개정 전의 것)」 제16조의2는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완구류 및 문구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로, 경품의 지급기준을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 이상의 경품은 이 법에서 허용하는 경품의 지급기준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 결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경품을 지급할 경우에, 그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서는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제2호에서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라고 명시하여,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의 제공을 하여서는 안된다.
    라. 이상과 같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과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관련 조항과 부산○부경찰서의 적발 관련 문서, 부산지방검찰청의 처분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경품취급기준 위반(5,000원 이상의 경품 제공) 및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이 명확하므로, 행정법규 위반의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지극히 적법하다 할 것이다.
    마.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게임기 설명서에도 열쇠를 이용하여 경품함을 통해 경품을 획득하게 하도록 설명하고 있지 않고, “케이스 내부에 있는 경품을 게임기 내부에 부착된 집게발로 집어서 좌측 상단에 위치한 경품 배출구로 떨어트려 경품을 획득하는 1인용게임기”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이 명백한 것을 알 수 있기에, 해당 행위가 위법한 것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부경찰서에서 단속한 경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을 초과하는 166,000원 상당의 고가였고, 크레인게임기 내에 경품이 아닌 열쇠가 들어있는 번호가 적힌 플라스틱 통을 집어넣고, 배출된 열쇠를 이용해 게임장 내에 별도로 비치된 경품함을 통해 경품을 배출하도록 한 것을 볼 때, 법에 대해 미숙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울 것이다.
    바. 청구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는 청소년과 일반 성인이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 업소이므로 경품취급기준 및 게임물 개ㆍ변조와 같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더욱더 주의하여야 하고,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건전한 게임장 문화를 육성하고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고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해놓은 입법 취지가 무력화되어 청소년 및 일반 시민들에게 자칫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하여 불법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생활공간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목적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사. 따라서 청구인에게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질서 확립 및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건들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적법 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고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2조, 제35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5. 8. 부산광역시 ○구 ○○로○○번길 ○○, 지상1층(○○동○가)에서 ‘○○○’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신규등록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나) 부산○부경찰서장은 피청구인에게 2020. 6. 30.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2020. 6. 29. 14:40경 사건업소에서 소비자가격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 및 2020. 8.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자 처리결과 통보(사건업소에서 소비자가격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 제공 및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 범죄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를 하였다.
       (다)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20. 9.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결과(청구인 벌금 200만원 약식 기소, 2020. 8. 6.)를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11. 1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20. 11. 26.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은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받았다.
       (마)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20. 11.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판결결과(청구인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2020. 10. 7. 부산지방법원)를 회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0.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여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에서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지급기준으로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에서는 “누구든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2. 개별기준 라목3), 마목3)에 의하면,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및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별표 1. 일반기준 가목에 따르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되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그 가족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한 처분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나)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검사의 벌금 처분 및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관계법령상 경품지급기준인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한 사실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경품지급기준에 대한 제한은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 되는 것을 차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법령의 적법․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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