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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휴게음식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0-512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9.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9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재결일 2020. 12. 22.
재결결과

청구인이 2020. 9.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90만원 부과처분을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91만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0. 9. 14. 청구인에 대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9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커피전문점을 개업하면서 각 회사 영업사원들이 청구인 업소를 방문하여 명함과 함께 샘플을 주면서 그 자리에서 개봉하여 테스트를 해준다. 그러나 청구인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수료한 ‘커피○○○○○’(부산 ○○구 소재)에서 제공하는 커피 원두 및 재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영업 컨설팅을 받았다. 그래서 위 제품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는 제조 및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결코 아니라 제품이 보관되어 있다는 자체를 망각하여 일어난 사항이므로 금번 행정처분은 부당하다.
    나. ①아레스 슈크림 라떼 파우더(유통기한 2020.5.9.)는 슈크림 빵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제품인데 청구인 업소에서는 동 빵을 판매하지 않는다. ②우지 그린티 파우더(유통기한 2019.9.21.)는 그린티 라떼 음료에 사용하는 제품인데 위 제품은 말차 가루로 맛이 너무 강해서 제조할 수 없는 관계로 사용치 않고 다른 제품인 아레스녹차파우더라는 제품을 사용하였다. ③데코화이트(유통기한 2019.8.3.)는 빵 제품 위에 눈가루처럼 뿌리는 데코 제품이다. 하지만 업체가 청구인 회사 주변에 있어 제품을 빨리 만들어서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위 제품을 사용해서 데코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위 제품은 사용하지 않았다. ④옥수수전분맛(유통기한 2020.7.2.)은 옥수수 전분 가루인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개업 초기에 빵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 삼아 사용해 볼까 하고 구입하였는데, 청구인이 판매하는 제품에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 창고에 넣어둔 것이다. ⑤아레스 시나몬 토핑파우더(유통기한 2019.8.6.)는 개업 초기에 컨설팅 담당자에게 받은 것인데 청구인이 선호하는 제품이 아니라서 전혀 개봉도 하지 않고 창고에 넣어두고 깜빡 잊어버린 것이다.
    다. 부산○○○경찰서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지만,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는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그 이유로는 적발 제품이 소수인 점, 유통기한이 오래 경과되지 않은 점, 적발 제품들은 메뉴 개발 또는 홍보용 사진 촬영을 위한 메뉴에만 사용되었을 뿐 위 제품이 사용된 제품이 판매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청구인이 만약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1개만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었을 것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별표 17) 제7호 카목에 위반한 경우로서 가)항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에는 1차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해야 하나, 나)항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 1차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 것으로서, 청구인 업소에서 조리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 조사결과 불기소 이유에도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행정처분은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1차 15일 처분을 해야 할 것을 1차 1개월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마. 청구인은 아직 미혼인 30대 청년의 나이로 취업이 어려워 경제적 독립을 해보겠다며 커피 전문기술을 익히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여 부모님을 설득하여 시작한 커피전문점이 갑작스레 불어닥친 코로나19로 인하여 엄청난 타격을 받고 적자운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던 직원이 이러한 사항을 행정기관에 고발하여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직접 창고관리 및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조리 및 판매제품에 사용하지 않았던 제품을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 및 판매에 사용한 것으로 처분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다. 청구인은 금번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으로 인해 더 이상 커피전문점을 하기 어려워 2020. 9. 22.자로 영업 폐업신고를 한 상태로 청구인에게는 절망의 뼈아픈 경험으로 남게 되었다. 금번 사건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 9. 14.자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390만원 처분은 너무 억울하고 과중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청구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 및 판매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번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청구인의 제품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가)항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에는 1차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경감해 주시고,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한 2분의 1 경감기준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15일에서 7일로 경감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90만원 중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91만원을 제외한 299만원은 청구인에게 반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에서는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기준) [별표 23]에서는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사건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들을 식자재 보관하는 곳에서 발견하였고, 영업소 외부 가격표 및 발견된 제품을 검토한바, 아레스 슈크림 라떼 파우더(유통기한 2020.5.9.까지)는 라떼(초코라떼 등)에, 데코 화이트(유통기한 2019.8.3.까지)는 케이크(조각케이크 등)에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으로, 개봉된 상태로 식자재 보관하는 장소에 다른 제품등과 함께 진열 및 보관되어 있었으며, 만약 이 사건의 업소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점검하지 않았다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남은 제품도 청구인의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등 위생상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기한 준수 등 자신의 영업장 및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였으므로 「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별표1] 1. 일반기준 나목, 2. 과징금 기준 가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기준)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10)나)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판매한 경우를 적용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90만원 처분은 아무런 하자가 없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은 위법·부당함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적발된 제품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창고에 보관한 채 보관사실을 망각하여 일어난 사항이라고 변명을 하지만 피청구인이 사건 업소 점검 당시 적발된 제품 중 개봉이 된 상태로 다른 식자재와 같이 보관되어 있던 제품(아레스 슈크림 라떼 파우더 등)이 있으며, 또한 해당 제품들을 보관한 사실을 망각하여 일어난 사항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영업장 관리의무가 있는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명백하므로,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임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으로서는 엄격한 법적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로 위반사항을 정당화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를 감안하여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90만원 처분은 관련 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이를 면탈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7. 5.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로 ○○, 비동(○○동, ○-○○○호 일부)에서 ‘○○○○○’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던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0. 8. 21. ‘사건업소에서 제빙기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하므로 위생점검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2020. 8. 27. 사건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 및 확인을 한 결과 아래와 같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 및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〇유통기한 경과제품
 ①아레스 슈크림 라떼 파우더(유통기한 2020.5.9.)
 ②우지 그린티 파우더(유통기한 2019.9.21.)
 ③데코화이트(유통기한 2019.8.3.)
 ④옥수수전분맛(유통기한 2020.7.2.)
 ⑤아레스 시나몬 토핑파우더(유통기한 2019.8.6.)

       (다) 피청구인은 2020. 8. 3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9. 9., 9. 11. 피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으나,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9. 14. 청구인에게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검사는 2020. 10. 22. 이 사건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불기소이유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제조 또는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적발 제품이 소수인 점, 유통기한이 오래 경과되지 않은 점, 적발 제품들은 메뉴개발 또는 홍보용 사진촬영을 위한 메뉴에만 사용되었을뿐 위 제품이 사용된 제품이 판매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라고 적시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카목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10)가)에 의하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나)에 의하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편, 같은 별표 Ⅰ. 일반기준 제15호바목에 의하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2조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처분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부족하고,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불기소이유서에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제품이 사용된 제품이 판매되지는 않은 것으로 적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한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후에 청구인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또한 확인되므로  2분의 1 감경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91만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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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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