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휴게음식점 영업정지처분 및 해당제품 폐기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0-489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및 해당제품 폐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제16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6조, [별표7]

재결일 2020. 12. 22.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20.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및 해당제품 폐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3.부터 부산광역시 ○○○구 ○○○로 ○○○, ○○○(○동)에서 “○○○○○ ○○○○○점”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 소재 업소(이하 “본점”이라 한다)에서 납품받은 무표시 제품을 보관 및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20. 11. 1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2020. 11. 20. ~ 2020. 12. 19.) 처분과 해당제품 폐기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사건업소가 무표시 제품을 보관 및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소분 대상이 아닌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소분‧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였을 경우에 처해야 할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영업자인 청구인이 직접 제조 및 판매한 해당 식품에 대하여 무표시 제품 보관 및 판매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2020. 6. 10.경 사건업소를 개업하기 1개월 전에 본점이 사건업소에 대하여 2020년 연말까지 마카롱 및 음료의 레시피를 전수해 주기로 하고 본점 대표 또는 쉐프가 사건업소에 내방하여 협력생산하는 조건으로 매월 매출의 10%를 2021년까지 본점에 지급하기로 하는 기술이전 및 브랜드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마카롱은 프랑스 디저트로 장기 보존이 우수하여 냉동보관은 한 달, 냉장보관은 4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므로 대량생산하여 판매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점의 대표 또는 쉐프는 2020. 7. 개업초기에는 주 3~4회 사건업소에서 제조하였고 2차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주 1~2회 제조하였으며, 1일 제조시간은 약 7시간~10시간 소요되고 주로 주말 새벽 3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제조작업을 함께 했고, 1일 생산량은 대략 700개~1000개 정도이다. 그 증거로 사건업소의 개업일인 2020. 7. 7.부터 2020. 9. 28.까지 청구인이 마카롱 제조를 위해 하나로유통과 보람식품에서 구입한 식자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와 사건업소에서 마카롱을 직접 제조 생산하는 작업사진을 첨부한다.
    라. 오븐 등 부재와 관련하여, 가게가 협소한데다 주요 고객층이 20~30대 여성이라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 영업시간 중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매장 안쪽 안 보이는 곳에 오븐을 두고 있으며, 식자재가 많을 경우 본점 쉐프의 차량에 보관하다가 제조시 매장 내 테이블 냉장고에 올려두고 생산작업을 한다. 이렇게 오븐을 옮기는 과정에서 떨어뜨린 충격으로 고장이 발생해 2020. 10. 12. 수리를 맡겼고, 수리 견적이 많이 나와 신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2020. 10. 16. 배송 받았다. 따라서 해당제품의 보관방법이나 가게 내부구조 및 물건의 위치 등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마. 청구인은 초등학생, 유치원생 자녀 둘을 키우며 전업주부로 지내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장마와 코로나로 가게 매출이 줄어들어 힘들게 버텨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청구인이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제조기술을 배워가고 있는 중에 사실이 아닌 제보로 인하여 시작한지 4개월여 만에 문을 닫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다. 청구인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해당 업소에서 마카롱을 조리‧판매하였고 피청구인이 민원인의 제보만을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민원신고에 의하여 해당 업소를 점검했을 당시 영업장시설 구조, 조리기구 등을 보았을 때 다량의 마카롱을 생산하기 힘든 형태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마카롱이 민원신고대로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었고, 점검 공무원이 마카롱 조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청구인은 휴게음식점의 영업형태 개선이나 반성보다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내용의 민원신고라거나 본점 대표 또는 쉐프가 사건업소에 방문하여 마카롱을 제조하고 가며, 마카롱 주재료 또는 조리기인 오븐 등은 본점 대표 차량에 보관하여 필요 시 꺼내어 사용하고 최근 업소 오븐을 교체하였다는 변명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엄격한 법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상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식품(마카롱)은 법 제4조(표시의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식품등의 표시 기준과 관련된 위법행위는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제16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6조, [별표7]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7. 3. 사건업소를 영업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영업신고를 하기 전인 2020. 6. 10. 본점 대표 청구외 박○○과  “○○○○○ 브랜드 사용 및 래시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10. 12. “사건업소는 ○○○구 ○○에 있는 본사에서 제조한 마카롱을 냉동상태로 가져와 그대로 해동만 해서 판매한다.”는 내용의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2020. 10. 15. 현장점검을 통해 사건업소에서 ○○○구 소재 본점에서 납품받은 무표시 제품(마카롱)을 사용 및 판매하고 있으며, 조리장 내 냉장고에 무표시 제품(마카롱) 다량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자인)서를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20. 10. 2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20. 11. 5. “사건업소에서 보관 및 판매하고 있는 마카롱은 주 1~2회 사건업소에서 대량생산 후 냉동보관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구 소재 본점에서 가져와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행정처분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11. 10. 청구인에게 무표시 제품 보관 및 판매(1차)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건업소의 본점은 ○○○구 ○○로 ○○번길 ○○, 1층(○○동) 소재 ○○○○○○○이라는 상호의 제과점(2019. 8. 27. 영업신고)이다.
      (2) 살피건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따르면 식품등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5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하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7] Ⅱ 제4호가목1)가)에 따르면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자는 「식품위생법 시행」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중, ①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자, ②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자, ③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 ④ 식품소분업을 하는 자, ⑤ 식용얼음판매업자, ⑥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하는 자, ⑦ 용기‧포장류제조업을 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 소재 본점에서 마카롱을 납품받아 판매하였고 해당 마카롱이 무표시 제품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마카롱 제조‧납품자로 지목한 본점은 우리 위원회 확인 결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의무자가 아니며, 표시의무자가 아닌 자의 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였다며 청구인에 대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위반을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률 규정을 잘못 적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나) 또한, 행정심판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취소심판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청구인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증거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현장점검 당시 사건업소에 대형 오븐 및 조리기구가 완비되어 있지 않았고, 청구인이 마카롱 제조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사정 등으로 사건업소에서 마카롱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본점에서 제조된 마카롱을 납품받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같은 사정만으로 사건업소에서 마카롱을 직접 제조하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해당 마카롱은 본점에서 납품받은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건업소에서 마카롱을 제조하였는지, 그렇지 않다면 본점에서 제조한 마카롱을 납품받아 판매한 것인지, 본점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의무자인지에 대해 명확한 사실조사나 입증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