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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0-448호
청구인 주식회사 ○○○○
피청구인 ○○군수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7.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8조, 제5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56조, 제57조

재결일 2020. 11. 24.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군 ○○읍 ○○대로 ○○○ 소재 사업장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처분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는 용도지역 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녹지지역 및 일광천에 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 우려 및 주변 경관훼손 우려’의 사유로 부결되어 건축허가 의제사항인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2020. 7. 28.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허가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신청의 내용은 이 사건 부지의 일부(1,109㎡)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이다.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10,000㎡ 이상인 경우에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의무적이다.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면적 10,000㎡ 미만의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였던 이 사건 신청의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이 사건 신청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그 심의대상으로 보고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그 결과를 그대로 채용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법령 적용의 위법이 있다.
    나. 설령 이 사건 신청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심의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제시한 불가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및 그러한 사유가 이 사건 신청인 토지형질변경을 불가하다고 할 정도인지에 관하여 제대로 심사한 것인지 의문이며, 특히 심의 결과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 이 사건 부지가 위치한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특히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 및 별표17 카호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하여 고물상·폐기물재활용시설·폐기물처분시설 등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지 및 이에 인접한 토지는 모두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내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며, 원칙적으로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은 이 사건 부지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 무엇보다 피청구인이 제시한 구체적인 불가사유인 ‘환경오염·수질오염 우려 및 주변 경관 훼손 우려’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허가받은 수집·운반대상은 주로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로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지정폐기물도 아니며 또한 부패·악취 등이 발생하기 쉬운 생활폐기물, 특히 음식물 폐기물도 아니다. 또한 청구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자원순환사업’은 폐기물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청구인은 부산시 내외의 여러 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수집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운반해 온 후 재활용 여부를 고려하여 분류·선별작업을 거치고(여기까지의 과정이 청구인의 주된 사업내용이다), 그 결과에 따라서 재활용물 또는 폐기물을 최종적인 여러 처리업체로 운반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인이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일은 전혀 없다. 이러한 사실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허가해 준 허가증에도 분명하게 확인되는바, “영업대상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해서는 아니 된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업자가 지정한 적정처리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경관련법 및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허가권자가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처리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허가조건이 그러하며, 청구인은 지금까지 이러한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그 위반으로 인한 제재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라.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 사건 부지로부터 불과 직선으로 19m 가량 떨어진 부산시 ○○군 ○○면 ○○길 ○○○번지에는 화강암·대리석 등 석재료를 이용하여 석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석재’가 인접하고 있다. 그런데 ○○○석재가 소재한 부지 역시 자연녹지지역 내에 속하고 있고, ○○○석재가 영위하는 석제조업 역시 환경오염·수질오염 우려 및 주변 경관 훼손 우려를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재는 피청구인으로부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용도변경 또는 형질변경 등의 관련 인·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처럼 청구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자원순환사업’은 ○○○석재가 영위하는 ‘석제품제조업’ 보다 환경오염·수질오염 우려 및 주변 경관 훼손 우려가 없거나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석재와는 달리 청구인은 사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는바, 결국 두 업체사이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자의적인 차별·실질적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피청구인이 제시한 불가사유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판단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소명하거나 반박할 기회조차도 없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자의성·불평등성은 더욱 심화되어 있다. 결국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석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마. 개인이 행정청의 어떠한 언동에 관하여 신뢰한 경우에 그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다면 보호해 주어야 한다. 청구인은 2019. 10경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변경계획 적정통보를 받았다. 청구인은 이러한 피청구인의 선행조치를 신뢰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을 기안하고 시설·장비를 확보하고 특히 이 사건 부지에 건축될 자원순환시설·사무동·주차장 등에 관한 설계까지 마친 후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피청구인의 위 적정통보가 적법·타당하고 존속하리하는 신뢰를 근거로 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청에는 어떠한 부정·사위 등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혀 예상할 수도 없고 특히 너무나 추상적인 불가사유 때문에 수긍하기도 어려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청구인의 신뢰 및 그에 기한 일정한 행위로 인한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였고, 나아가 사정변경이나 행정의 법률적합성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신뢰보호를 후퇴시키고 적법상태를 실현해야 할 여지도 전혀 없으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바. 이상을 검토하시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여러 모로 위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축법에서 인ㆍ허가의제제도를 둔 취지는 인ㆍ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관한 신청이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4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 1의2]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청을 불허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아울러, 환경의 훼손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들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불가처분은 아래에서 보실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지극히 적법·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1의2호에서는 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그 기준 면적이 10,000㎡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항 1의2호에서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지도 않는다. 나아가,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이 일정한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하여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발행위허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주된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8728 판결 등 참조), 가사 백번을 양보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의 타당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법에서 생략토록 규정한 절차를 피청구인이 심의 회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이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은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과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르면,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수질오염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위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부결사유 중 하나인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이 사건 신청부지의 우수배제계획이 별도의 노면수 정화장치 없이 우수가 직접 하천으로 방류토록 계획되어 있다. 정화되지 않은 노면수가 연접한 일광천으로 직접 방류될 경우 수질오염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계획에는 노면수를 통한 하천오염 가능성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다. 청구인의 기존 사업장도 주변 인도쪽으로 각종 건설폐기물들을 많이 적재하여 안전측면에서 여러 번 지적이 있었던 상황인데, 이러한 건설폐기물(관련법상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목재, 폐금속류 등 총 18종으로 분류되어 있음)들이 비, 눈을 맞거나 썩어서 발생한 침출수가 토양에 스며들거나 일광천으로 유출될 경우 발생할 환경오염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아울러, 이러한 침출수 및 노면수 등이 우수기에 비점 오염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배척할 수 없다.
    라. 다른 부결사유 중 하나인 경관훼손 의견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읍 소재지의 ○○환경 기존 사업부지의 경우 인근 경관과 조화될 수 없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부지 상 해당 시설물이 입지할 경우 경관훼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사업계획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완충 공간의 설정 등과 같이 경관과 관련한 별도의 사업계획 내용이 없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는 경관 조화 및 환경 보호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녹지지역의 주변경관 및 환경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불가처분 한 것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 판단인 것이고, 국토 및 자연의 유지, 환경의 보전 등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가치는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인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당해 공권력의 행사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는 경우를 금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를 금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부지 인근에 위치한 석제품제조업 사업장은 그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 있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청 건축물의 용도와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이 사건 신청과는 본질적으로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다르게 취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이 종전의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 적정통보 처분은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서까지 당연히 허가해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적정통보 처분이 과연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이 주변의 환경오염 및 주변경관 훼손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처분 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이상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신청한 건축허가(변경) 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가처분은 재량권 행사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타당한 처분이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8조, 제5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56조, 제5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9. 10. 15.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 적정통보를 하였다.
  □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내역
- 상 호(대표자) : ㈜○○환경(○○○)
- 사무실 및 사업장 예정지 : ○○면 ○○리 ○○
- 업 종 : 수집운반업
- 영업대상 폐기물 : 폐콘크리트 등 18가지 건설폐기물
- 사업부지 확보계획 : (변경전) ○○대로 ○○○(943㎡) / (변경후) ○○면 ○○리 ○○(2,329㎡)

       (나) 청구인은 2020. 2. 3.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 건축주 : ㈜○○환경
- 위치(지목) : ○○군 ○○면 ○○리○○(답)
- 규모 : 지상1층(2동) 연면적 199.65㎡
- 주용도 :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처분시설)
- 대지면적 : 1,059㎡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다) 피청구인은 2020. 7. 28.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불가사유 : 신청지는 용도지역 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2020년 제3회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녹지지역 및 ○○천에 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 우려 및 주변 경관훼손 우려(○○산, ○○천 등)」의 사유로 부결되어,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건축허가 의제사항인 개발행위허가 불가로 건축허가 불가처분함.

       (2) 살피건대, 「건축법」 제11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는 신청 내용이 개발행위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가능하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면적 10,000㎡ 미만의 토지형질변경이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고, 신청지 인근의 석제품 제조업체에 대해서 관련 인·허가를 내준 것은 평등원칙의 위반이며, 피청구인이 2019. 10.경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변경계획 적정통보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 우선, 국토계획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57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의 석제품 제조업 사업장은 그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고, 이 사건 건축물은 주용도가 폐기물처분시설로서 그 용도가 다름은 물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828판결 참조)는 위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봤을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지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인바, 그 허가여부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신청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신청지 바로 앞으로 ○○천이 흐르고, 주변에는 보전녹지지역인 임야가 있는 등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으로서,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ㆍ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가 고려되어야 할 것인 점, 자연녹지지역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고, 또한 한번 파괴된 환경은 그 회복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의 위치와 현상, 주위 상황에 비추어 이를 유지․보존함으로써 환경오염, 수질오염 및 주변경관과의 부조화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구체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위 공익상 필요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이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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