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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0-262호
청구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4.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관련법령

「건축법」제20조 

「건축법 시행령」제15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제18조

재결일 2020. 8. 25.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3. 3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외 ○필지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2021. 4. 30.까지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4. 1. 해당 위치는 「중앙대로 확장공사」 사업구간으로 2020. 2. 26.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64호)하여 사업 시행 중이므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2020. 4. 30.까지 연장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소유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그 건축부지가 중앙대로 확장공사 사업시행 부지 내의 이 사건 주유소의 캐노피와 세차기하우징으로서, 동 사업시행으로 편입 예정인 청구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구 ○○동 ○○○-○○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위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가 완료되어 도로확장공사가 착수되는 시점까지 위 부지에서 석유판매 영업 중인 이 사건 주유소 사업에 기본적 설비부분을 이루는 것으로서 영업 지속을 위해 필수적인 가설건축물로서, 위 토지에서 먼저 철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이전에 청구인이 허가를 득하여 건축한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입대상 토지와 함께 사업시행자와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물건조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전 손실보상 대상 지장물로서,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진행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아직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물론, 위 사업편입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도 진행되지 않아 실제 토지 편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이전 손실보상 절차가 완료되어 수용개시 및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으로 도로확장공사가 착수되는 시점까지는 최소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도로확장공사가 착수되는 시점까지는 적어도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상이 걸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매우 미미한 반면, 이로 인하여 석유판매 영업을 중단하게 되는 청구인에 대한 경제적 피해 등은 부당하게 과도하여 상당성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소재한 ○○구 ○○동 ○○○-○○ 외 ○필지는 「중앙대로 확장공사」 사업구간으로 2020. 2. 26.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하여 사업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나. 피청구인은 2019. 12. 17. 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에서 「중앙대로 확장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변경으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2020년 4월까지 추가 연장 가능하다는 사실과 함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0년 6월까지 가설건축물이 철거되어야 함을 사전 고지하였고, 2020. 1. 9.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20. 4. 30. 만료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안내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0. 3. 3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에 존치기간 연장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고, 2020. 4. 1.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로부터 청구인의 가설건축물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3항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2020. 4. 30.까지 연장하되 2020년 6월까지 가설건축물이 소유자 부담으로 자진철거되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라. 피청구인이 2020. 4. 1. 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 신청은 불가처분함을 안내하자 청구인은 2020. 5. 27. 거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의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에 확장공사 사업시행시기에 대한 의견을 조회 요청하였다.
    마. 의견협의 회신 결과, 청구인의 가설건축물이 소재한 구간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로 사업 착수하여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단계 진행 중이며, 피청구인에 기 회신한 바와 같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2020. 6월까지 가설건축물이 전체적으로 철거되어야 함을 확인받았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0. 6. 19. 거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20. 6. 30.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7. 3.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에 의견회신을 요청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7월 업무협약 및 공공토지비축사업 승인을 9월 중으로 마무리하여 금년 내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3항에 규정한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관리청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도로개설을 위한 사용목적 등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야기하는 사항으로, 청구인의 가설건축물은 당초 허가조건대로 보상없이 자진철거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3항에서 규정한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관리청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도로개설을 위한 사용목적 등에 따른 원상회복인 사항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이에 해당 한다 볼 수 없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국토교통부)에서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시점을 사업시행시점으로 보고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3항에 따라 이 건 가설건축물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자진철거 되어야 한다.
    아.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존치기간연장 불가처분이 비례의 원칙 위배에 해당한다 주장하나, 「중앙대로 확장공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와 만성적인 교통 혼잡 해소로 원활한 도로교통망 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피청구인의 처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상당하다고 볼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제20조
     ○「건축법 시행령」제15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소재한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외 ○필지는 피청구인의 중앙대로 확장공사 사업구간으로, 동 사업은 2020. 2. 26.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64호)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9. 12. 17.과 2020. 1. 9. 청구인에게, 중앙대로 확장공사 관련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2020. 4. 30. 만료될 예정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0. 6. 30.까지 가설건축물이 철거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3. 31. 이 사건 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와 협의를 거쳐 2020. 4.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제18조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매우 미미한 반면 이로 인한 청구인의 피해는 부당하게 과도하여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 의무와 이 사건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여부는 별개의 사안인 점,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시점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시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위치한 필지는 피청구인의 중앙대로 확장공사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2020. 2. 26.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가 되었고, 피청구인은 2019년 12월부터 위 사업계획을 근거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대해 청구인에게 안내(2020. 4월까지 연장 가능함)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거나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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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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