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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0-253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3.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66,482,65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5조

재결일 2020. 7. 28.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20. 3.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66,482,65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0. 1. 16.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이라 한다)」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피청구인은 2020. 2. 24.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과징금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의 취소나 경감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3. 24.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66,482,650원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외 1필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공유지분 1/10을 ○○○에게 명의신탁한 후 이에 따라 등기하여 「부동산실명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징금 66,482,65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과 명의신탁 약정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에게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 산정은 잘못되었다.
    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결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가. 청구인은 2015년경 부산시 ○○○구 ○○동 ○○○-○ 일원에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을 계획했는데, 청구인의 조카인 ○○○이 위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면서 공동사업으로 진행했다. ○○○은 신축부지 매매대금의 1/10인 295,000,000원을 부담하면서 신축건물부지에 대한 공유 지분등기를 마쳤다.
    나. 청구인과 ○○○은 ○○동 ○○○-○ 일원 부지 및 부지에 신축될 전포동 ○○○○○○○(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를 ○○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 청구인과 ○○○은 부동산담보신탁 대출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했고, 2017년 2월경 준공 후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에 따라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후 위 신탁계약에 따라 ○○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다. 한편 이사건 건물의 준공을 앞둔 2017년 초 ○○○은 소득분배비율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당장 정산은 불가능하고 준공 및 분양 후 정산이 가능함을 알렸다. 이에 ○○○은 토지 대금의 원금 및 이자를 나누어 정산받기로 했고 청구인은 분양을 진행하면서 ○○○에 대한 정산금을 상환하였으며 위 신축 및 분양사업은 2017년 10월경 마무리되었다. 청구인은 분양을 통해 얻은 소득의 신고를 청구인 앞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695,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2019년 10월경 부산지방국세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2017. 1. 1. ∼ 2017. 12. 31. 기간 동안 소득세 관련 기준경비율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점,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누락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점,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시설 공급분 과세표준 신고 누락의 점이 그 사유였다. 그러면서 부산지방국세청은 청구인과 ○○○이 90:10으로 공동사업분배비율을 신고하였음에도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청구인 1인 100%로 신고 납부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하였으나, 조사결과 청구인에 대한 세액추징은 전혀 없었다.
    마.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고, 이에 청구인은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과징금 66,482,650원을 부과했다.
    바.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위 법률 제3조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나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663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사. 위 판례 및 부동산실명법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이 이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해야 하나, 청구인과 ○○○은 신축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다만 2017년 초 ○○○이 청구인과의 공동사업 관계를 해소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부동산 담보신탁이 해지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청구인과 ○○○의 공유관계로 등기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로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은 분양 과정에 따라 정산금을 나누어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정산금을 받아야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이 해소되므로, ○○○의 입장에서는 토지 공유지분 비율 그리고 당초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공유지분에 따라 등기되었다가 분양되는 것은 당연했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처음부터 신축 예정인 이 사건 건물은 부동산담보신탁의 대상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에 따라 등기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공동사업이 정산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초 신탁계약에 따라 ○○○ 앞으로 공유지분 등기가 마쳐진 것은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실명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청구인에게 공동사업 해소를 요구했던 시점은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전이었으므로 청구인과 ○○○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은 이상 ○○○의 공유지분이 임의로 청구인 앞으로 이전 및 등기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명의신탁은 신탁자의 조세회피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등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조세회피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특히 청구인은 ○○○의 공동사업 탈퇴 선언 후 청구인 앞으로 모든 소득신고를 했다가 더 많은 세금 추징을 당했던바 이러한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을 가졌다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명의신탁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부산지방국세청이 2019년 세무조사를 했을 당시 청구인은 명의신탁 증여추정에 따라 추징당했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아. 견해를 달리하여 청구인이 ○○○의 공유지분을 말소하지 못한 것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조세포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은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산정한 과징금은 지나치게 많아 감액되어야 한다.
    자. 대법원은 행정청이 출연재산인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본문 [별표]에 의하여 산정된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사회복지법인은 법인 설립허가조건의 불이행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과징금 부과 관청이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대법원 2010. 7. 12. 선고 2010두7031 판결)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차.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조세포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해 왔던바, 피청구인은 과징금 산정 시 위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가 없다고 오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 결국, 이사건 과징금은 절반으로 감액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2>
    가. 국세청 세무조사 확인서는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된 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청구인이 작성한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이 사건 신축 및 분양 사업이 종료된 몇 년 후 청구인은 갑작스럽게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국세청에서는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까지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청구인은 조카인 ○○○까지 세무조사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추가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억울하지만 ○○○과 공동사업을 한 바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공문에 의존하여 청구인과 ○○○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했던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한편 피청구인은 2020년 3월경 청구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경찰에서는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최근 2020. 7. 20.경 청구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바 없었고, 이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20. 1. 16.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부동산실명법」위반사항을 부인하며, 만약 부과를 한다면 경감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제3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별표〕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66,482,65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위 ○○○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과징금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하나, 2019년 국세청 세무조사 확인서에 실제로는 본인이 단독 투자·운영한 1인 사업장임을 확인하는 서명을 한 사실이 있고, 의견제출서에 ○○○의 공유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지 못한 사유로, 법적·행정적 절차 미흡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고 의견제출 한 바 있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66,482,650원 부과를 결정하게 되었다.
    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기타 물권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청구인의 정당한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결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 요청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사회질서 유지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징금 66,482,650원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0. 1. 16.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 사실을 통보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20. 2. 24.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명의신탁약정이 없었으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만약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과징금을 경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3. 24.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유로 과징금 66,482,65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제2조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2.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3.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에서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부동산실명법」제2조, 제3조제1항이 정한 명의신탁약정은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부동산실명법상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서 그 명의신탁 여부의 입증책임은 과징금 부과의 주체인 처분청에 있다(부산고등법원 2013. 10. 25. 선고 2012누2726 판결).
        (나) 청구인의 건물신축사업에 ○○○이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입자금 1/10을 지급한 후 2015. 10. 15. 청구인과 ○○○은 공유자로 최초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는 2015. 11. 25.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자산신탁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해 ○○자산신탁 주식회사로 신탁 등기되었다. 청구인과 ○○○은 ○○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며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준공 후 2017. 4. 12. 부동산담보신탁의 말소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과 ○○○을 공유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에 청구인과 ○○○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청구인이 단독 투자·운영한 1인 사업장임을 확인한다.”라는 공문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의 공유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지 못한 사유는 법적·행정적 절차 미흡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 때문이다”라는 의견제출서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최초 등기는 투자금에 따른 공유지분대로 청구인 및 ○○○의 공동명의로 정상적으로 등기 처리되었던 점, 이후 ○○자산신탁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신탁 등기한 후, ○○자산신탁 주식회사와의 부동산담보신탁 해지 전 청구인과 ○○○의 내부적인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약정에 불과할 뿐, 신탁등기 말소 절차에 의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원소유주로의 소유권 이전은 기본적인 절차인 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당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별도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과 ○○○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성립되었음을 추단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기는 어려운 점, 명의신탁 위반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의 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건물이 ○○○의 명의로 등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과 명의신탁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이사건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가 청구인과 ○○○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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