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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0-184호
청구인 ○○○○(주) 대표이사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관련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2조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재결일 2020. 6. 30.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 22. 피청구인에게 ○○○ ○○면 ○○리 ○○○-○○번지(구 ○○리 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단독주택 건축허가(신축-허가사항변경1차)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할 것을 2회에 걸쳐 보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완하지 않아, 2020. 2. 1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건축(변경)허가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2. 9. 20. 부산광역시 ○○○ ○○면 ○○리 산 ○○번지 9,171㎡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건축허가 신청하여 2012. 11. 22.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 2014년 3차례 건축허가변경 신청 후, 또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2020. 1. 22. 부산광역시 ○○○ ○○면 ○○리 583-20번지(산○○번지에서 토지분할) 임야에 단독주택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 ○○면 ○○리 ○○○-○○번지 건축허가 신청 건은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산지관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기간만료 10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산지전용허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또한 해당 신청 건은 「산지관리법」제39조에 따른 복구에 대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산지관리법에 의한 준공으로 볼 수 없고, 목적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 재협의 또는 복구 관련 절차 이행이 불가피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라는 사유로 2020. 2. 10. 건축허가 신청(신축-허가사항 변경1차)을 반려처분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면서 사유로 내세운 것은 산지전용허가를 연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준공이 완료된 것으로 이를 사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산지전용허가 효력 등이 만료되었다는 반려사유는 청구 외 부산광역시 ○○○ ○○면 ○○리 ○○○-○번지(산○○번지에서 등록전환 및 ○○○-○○번지로 토지분할) 임야 10,512㎡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및 같은 리 ○○○-○번지 임야 9,616㎡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3. 25. 개발행위 허가 준공을 받은 바 있다.
    라. 이 개발행위 허가의 준공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 신고는 의제 처리되었고, 2014. 3. 25. 피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의 준공으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도 준공된 것을 모르고, 개발행위 허가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산지전용 허가를 또 받으라고 하는 것은 원천무효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마. 청구인은 2012. 11. 22. 부산광역시 ○○○ ○○면 ○○리 ○○○-○번지 임야 10,512㎡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3. 25. 개발행위 허가 준공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2018년 10월 초순경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되었다며 연장허가 신청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산지전용허가 신청 기간이 만료되었고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효력이 상실되며 「산지관리법」제39조 및 제44조에 따라 산림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목적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재협의하여야 하며,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5조의2제8항에 따라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 산림조성비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 ○○면 ○○리 산○○번지는 1단지, 2단지로 2012년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해당 건축허가를 2014년 변경하여 산 ○○번지에서 ○○○-○번지로 지번 및 면적이 변경되었다. 이후 개발행위에 대하여 1단지 준공(2014. 3. 25.), 2단지 준공(2014. 7. 3.)을 득하였으나, 개발행위 준공 협의 시 산지복구설계서 및 복구준공검사에 대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해당 건축허가 변경(산지전용 관련) 부지는 2012년 건축허가(2단지) 부지와 관련된 의제처리 사항으로 개발행위 또한 건축허가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임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발행위허가 준공과 관련성이 없는 산지전용 허가사항이다.
    나. 청구인은 개발행위에 대하여 1단지 준공(2014. 3. 25.), 2단지 준공(2014. 7. 3.)을 득한 이후에 자금 사정으로 인한 산지전용 기간을 2회 연장(2014. 11. 21.⇒2016. 11. 21. ⇒ 2018. 6. 30.)하였으며, 이는 해당 필지의 산지전용 허가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의제처리사항이 아닌 건축허가와 관련 의제 처리된 사항임을 청구인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 이에, 이번 건축허가변경 신청 당시(2020. 1. 31.)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산지관리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기간만료 10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산지전용허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산지관리법」제39조에 따른 복구에 대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산지관리법」에 의한 준공으로 볼 수 없고, 목적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 재협의 또는 복구 관련 절차 이행이 불가피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재협의하시기 바람”이라고 2020. 1. 31. 자로「산지관리법」관련 보완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다.
    라. 해당 건은 건축허가를 위한 산지전용협의 의제되는 행정처분 사항으로 「산지관리법」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산지관리법」상 준공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당초 해당 건축허가변경 부지를 포함한 2012년 건축허가 조건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마. 또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2018. 6. 30.)된 상태로 「산지관리법」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관련 기간만료 10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산지전용허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목적사업(건축허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 재협의(신규)를 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허가 의제처리 사항인 산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제2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 제62조
     ○「산지관리법」제14조, 제1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1.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건축(변경)허가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2. 10.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민원 서류를 반려하였다.

가. 반려사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차에 걸쳐 보완요구 하였으나 미제출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반려함.
 ▸○○면 ○○리 ○○○-○○번지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1차) 신청 건은 산지전용 기간 만료된 상태로 「산지관리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기간만료 10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산지전용허가 효력이 상실되었음.
 ▸또한 해당 신청 건은 「산지관리법」제39조에 따른 복구에 대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산지관리법」에 의한 준공으로 볼 수 없음.
 ▸목적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 재협의 및 복구관련 절차 이행이 불가피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 바람.
나. 대    안 : 상기 내용 보완하여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살피건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민원인이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으면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제1항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시장 또는 군수가「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2조제2항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제3항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산지관리법」제14조, 제1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산지전용 및 그 변경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 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형질 변경을 한 경우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며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최초 2012. 8. 17. 피청구인에게 ○○○ ○○면 ○○리 산○○번지 토지(○○리 ○○○-○으로 등록전환 → ○○리 ○○○-○○으로 토지분할)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관련 인허가 의제 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함께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2. 11.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면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허가기간 : 2012. 11. 22. ∼ 2014. 11. 21.)를 의제 처리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12. 29. 산지전용허가 연장허가 승인(허가기간 : 2014. 11. 22. ∼ 2016. 11. 21.)을 받았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의하면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지난 2020. 1. 22.에서야 건축(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지전용허가 기간의 효력이 만료되어 목적사업인 건물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재협의가 필요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서류를 구비할 것을 보완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2020. 2. 10. 청구인의 건축(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산지전용허가 기간의 효력은 만료되었음이 명백하고, 피청구인의 산지전용허가 재협의 관련 보완요구를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건축(변경)허가 반려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3. 25. 개발행위허가 준공 승인을 받은 사실을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 준공도 같이 승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 규정은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규정으로 준공에 관한 규정이 아니며, 준공검사 등에 관해서는 법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으면서 산지관리법 관련 준공검사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관련 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산지관리법 관련 준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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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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