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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0-147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3.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월 처분을 취소한다.

관련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재결일 2020. 4. 28.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0. 3. 20. 청구인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3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4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가정생계를 위해 일을 알아보던 중, 가까운 친구의 추천으로 숙박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서투르고 힘이 들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로 지금까지 여관을 잘 운영해 왔다. 경기침체 및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날도 많았고, 월세 내기도 힘들었으나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
    나. 그러나 이번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숙박업 손님이 끊어지고, 월세도 오히려 10만원이 올랐다. 현재 월세는 3개월 밀린 상태이며 더 이상 여관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가게를 내놓은 상태이다. 그래서 안 되는 줄 알지만 본의 아니게 위법행위를 하게 되었으며, 그 부분은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손을 다쳐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며, 모든 일을 손으로 해야 하는데 손에 장애가 있으니 남들보다 조금 더 힘이 든다. 또한 척수공동증이라는 원인불명의 희귀난치질환으로 정기적 대학병원 진료를 받고 있으며, 그 밖에 여러 질환으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진료과도 여러개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청구인의 여러 가지 상황과 모든 조건을 참조하여 부디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 적발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2. 18. 20:50경 부산○○경찰서 단속반에게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부산지방검찰청 ○○지청 ○○과-○○○○(20○○.○.○○.)호로 통보된 성매매알선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사건처분 결과 구 약식기소 벌금 150만원 처분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기인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청구인의 주의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부과해야 하는 정당한 행정행위이고,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3개월 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코로나 유행으로 업소 운영이 어렵고, 병원 진료비 등으로 선처를 호소하나, 가정적,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성매매 알선행위 위반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사회질서 유지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 또한, 검찰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구약식 벌금 처분을 결정한 것은 법 위반사항이 인정된 것이므로 사법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른 이 사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2. 4. 부산광역시 ○○구 ○○로○○○번길 ○○(○○동)에서 “○○○”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20. 2. 18. 20:50경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2020. 2. 19.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2. 2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3. 12. 청문에서 피청구인에게 “검찰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유예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3. 19. 부산지방검찰청○○지청장으로부터 사건처분결과(청구인 구약식 벌금 150만원, 2020. 3. 5.자)를 회신 받았고, 2020. 3. 20. 청구인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1차 위반)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아목2)에 의하면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게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본의 아니게 위법행위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인 점,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정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선처해 줄 것을 바라나,
       (나)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검사로부터 벌금 처분 받은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관계법의 목적과 비교․형량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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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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