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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 폐업신고수리 무효확인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0-146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2. 4.자 청구인의 일반음식점에 대한 폐업신고 수리처분을 무효로 한다.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재결일 2020. 4. 28.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폐업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폐업신고에 대한 업무처리를 의뢰받은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의 착오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라는 당초 의도가 아닌 ‘일반음식점 폐업신고’ 처리된 사실을 확인 후, 동 폐업신고 수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부산광역시 ○구 ○○○○로 ○○, ○층에 소재하는 ‘○○○ ○○○ ○○○’이라는 일반음식점(이하 ‘영업장’이라 함)에 대하여 2020년 1월 31일자로 음식점 건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2020년 2월 4일자 부산광역시 ○○○구 ○○○○로 ○○, ○○○○호(○동, ○○○○○○○)에 소재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동 음식점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 폐업’ 처리를 의뢰하였던 바,
    나. 동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원 ○○○이 동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를 부산○○세무서 민원실에 오프라인 대면 신고가 아닌 국세청 홈택스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폐업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 하단 ‘통합폐업신청 여부’란의 ‘신청 구분’에서 ○여, ○부 (타 기관의 폐업신고서를 동시에 제출을 원하실 때 여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 선택 클릭 착오로 자동으로 ‘폐업신고’ 처리되어 정부전산망 “정부24시스템”을 통하여 부산 ○구청 환경위생과로 동 사실이 전산 이송되어 2020년 2월 4일자 청구인의 의지에 반하여 청구인 명의의 ‘일반음식점 폐업신고’가 자동 처리되어 2020년 2월 24일자 동 음식점을 인수하여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던 ‘○○ 부동산 대표 ○○○씨’가 동 음식점의 인허가사항에 대한 하자여부 문의하는 과정에서 동 음식점이 폐업된 사실을 인지하고 2020년 2월 25일자 폐업신고가 전산입력 착오로 잘못 처리된 민원임을 들어 ‘일반음식점 폐업신고사항 철회 건의(요청)서’ 라는 제목으로 ‘일반음식점 폐업신고 수리 취소(철회)’를 요청하였으나 2020년 3월 3일자 피청구인이 ○○○○과-○○○○호로 보내온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알림 문서로 거부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의 세무회계 대리인이 국세청 정보통신망(홈택스)를 연계한 폐업신고 행위는 절차를 결여한 원인 무효인 행정행위로 폐업신고 수리는 무효처분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 ‘영업의 폐업신고서’라는 완성된 서식을 제출하거나 (2)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반납한 사실이 없으며 (3) 이를 누락 결여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추가 제출이나 분실사유 제출 등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요건 미비를 사유로 반려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명백히 결여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있었다.
    라.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에 대한 폐업신고에 대한 권한을 부여 받지 못한 대리인을 통하여 행한 ‘영업의 폐업신고’는 무효이며 동 사실을 위임할 필요․당위성이 전혀 없었던 객관적인 사유가 아래와 같으므로 폐업신고 수리 취소(무효확인) 거부처분은 당연히 위법 부당하다.
      - 동 건물이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는 “위법건축물”로서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이 제한되는 건축물이므로 폐업 신고 후 새로이 음식점 신고증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 등으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나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동 폐업신고는 착오 입력에 의한 것이다.
      - 영업의 폐업신고행위는 온라인으로 접수한 국세청 전산(홈택스)의 시스템이나 절차 구성의 결함 등으로 대리인 사무원의 전산 입력 착오로 발생한 오류에 의한 행정행위였다.
    마. 따라서, 본 건 처분이 별개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국세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범위를 초과한 권한이 없는 자가 행한 행정행위거나 아니면 타 기관 정보통신망에서의 일련의 서식에 기재된 내용에 무지하거나 무의식 중 착오 입력으로 완성되어 정부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이첩된 내용을 피청구인이 신고 수리한 행정행위로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동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나 반려 또는 보완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어 청구인이 장기간 동 사실을 부지하여 동 신고수리 철회(무효) 요청이 지연이나 해태되어 영업의 폐업신고 수리 처분이 확정된 사항으로서 관련 절차 법규를 결여한 동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영업의 폐업신고 수리가 당연 무효로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재결을 구하고자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이다.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폐업신고) 제1항과 제3항에 폐업신고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고, 본 사건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이며, 피청구인은 2020. 2. 4.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를 수리하였는바, 이 사건 폐업신고는 그 자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피청구인이 폐업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단지 허가명의인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에 불과할 뿐 피청구인으로서는 허가명의인의 폐업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이상 그 폐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도 없다.
    나. 이후, 청구인이 2020. 2. 25. 일반음식점 폐업 신고사항 철회 건의(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법령, 보건복지부 발간 식품위생법 관련 질의답변집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게 처리된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행정청 자신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음.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행정청의 행정행위(폐업신고 수리)는 민원인의 취소 요구가 있다 하여 그 폐업신고 수리가 취소 또는 철회될 수 없음.”이라는 내용에 따라 행정의 일관성 위배 및 행정기관의 신뢰성 훼손을 이유로 청구인의 건의민원은 처리 불가한 내용이라는 민원 회신을 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영업신고증 미첨부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거나 요건 미비를 사유로 반려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민원신청 상세내역에 영업신고증 ‘분실’이라고 영업신고증이 첨부되지 않은 사유를 분명히 기재하였고, 처리결과를 문서로 통지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보되지 않아 위법하며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제1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홈택스로 신청된 민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홈택스 화면에 기재하여 정보통신망으로 통지를 완료하였다.
    라. 본 사건은 청구인이 홈택스로 신청한 폐업신고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관련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 사건 폐업신고는 청구인이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절차를 준수하여 이를 처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착오로 신청한 사항이며 행정기관인 피청구인은 서류가 미비되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처리하였고, 이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피청구인의 신뢰성 및 행정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있다.
     마. 아울러,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변심이나 이익득실 변화에 따라 행정청이 이미 처리한 행정행위를 부정하거나 폐업 수리된 영업인허가도 부활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의 법질서 확립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행정청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사회적 신뢰성에 큰 손상을 가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본 사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6. 2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로 ○○(○○동 ○가)에서 “○○○ ○○○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부산시 ○○○구 소재 ○○○세무회계사무소에 사건업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처리를 의뢰하였고, 동 사무소 직원이 2020. 2. 4.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의뢰된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입력에 대한 착오가 있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라는 당초 의도가 아닌 ‘일반음식점 폐업신고’ 처리가 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0. 2. 25. 피청구인에게 일반음식점 폐업 신고사항 철회 건의(요청)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3. 3. 청구인에 대하여 민원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건의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일반음식점 폐업신고라는 것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스스로 신고한 당해 영업을 더 이상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겠다는 뜻을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폐업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단지 신고한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신고 명의인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에 불과할 뿐,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하는 이상 그 수리를 거부할 수도 없고 또한 폐업신고의 수리가 있어야 폐업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폐업신고의 수리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기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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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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