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0-144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9. 12. 18.자로 고시한 부산광역시 ○구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도서관)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31조

재결일 2020. 4. 28.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12. 18.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일원을 문화시설 : 도서관’으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지형도면 고시(부산광역시 ○구 고시 제2019-139호)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구 ○○동 ○○-○번지 상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로, 상기 재산은 청구인이 수십년 동안 지켜온 것으로 청구인의 동의없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강제수용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며, 도서관을 만드는 것은 도로와 같이 정말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이를 위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탈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9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되어 2019. 12. 1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구는 ○○동에 ‘○구도서관’, ○○동에 ‘○○도서관’ 총 2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나 건물 노후화와 공간 협소, 지리적 편중으로 인해 ○○‧○○‧○○ 일대 주민의 교육‧문화적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으로 이에 피청구인은 「도서관법」제4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주민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 이전 등으로 공동화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인 ○○동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하여 1년간의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상대적 문화 소외지역인 ○○동 주민의 문화시설 이용 불편 해소 및 부족한 문화기반시설을 확보하여 교육 및 여가생활 증진 등 다수 주민의 공익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춘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0조, 제31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문화시설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9. 11. 13.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일원 917㎡을 문화시설(도서관)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주요 내용을 게재하고 공고일로부터 15일간 피청구인 소관부서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여 부산광역시보 및 홈페이지, 피청구인 기관 내 게시판, 국제신문‧부산일보에 공고하였다.
        (다) 위 결정안에 대해 피청구인의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는 2019. 12. 5. 심의하여 원안을 수용하는 의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2. 18. 열람공고안의 내용을 그대로 부산광역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UPIS에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9-139호로 고시하는 이 사건 처분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27조는 제1항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피청구인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일은 2019. 12. 18.이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은 2020. 3. 20.(피청구인 접수)인 바,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판결, 대법원 2006. 4. 14.선고 2004두3847판결 등 참조)
       (나)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피청구인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한 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