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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0-77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2.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민법」 제245조

재결일 2020. 3. 31.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0. 2. 1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 건축물이 피청구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구 ○○동○가 ○-○○번지 토지(이하 “사건토지”라 한다)를 무단점유(1.8㎡)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28,83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5. 20. 부산광역시 ○구 ○○길○○○번길 ○-○ 토지 및 지상건물을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지금까지 20년 넘게 거주하고 있다. 2019년 7월경에 피청구인이 인접부지인 부산시 ○구 ○○동○가 ○-○○을 매입하고 국유재산으로 정해지면서, 이에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년 공유재산 변상금 수시분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나. 2016년 10월 ○○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으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협상이 다른 주민들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아 중지되었던 일이 있었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매입하기 전에 전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라는 통지에 내용증명으로 답변하였다. 그때 당시에도 청구인은 1997년도에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2019년 7월에 ○○동사 신축부지 매입에 따라 ○○동○가 ○-○○ 부지를 피청구인이 매입하면서 공유재산 점유에 따른 안내문을 통해 청구인에게 점유면적 1.8㎡ 매입의사를 묻는 공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의 2019년 8월 16일에 피청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정황상 2016년부터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무리하게 ○○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을 진행하고자 2019년부터 인접부지를 매입하고 청구인에게 매도의사를 물었다. 현재 청구인은 건강악화로 무릎수술을 앞두고 있고 세입자들의 계약기간의 만료가 남아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알렸다.
    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9년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2019. 7. 17.자로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적법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2020년 공유재산 변상금 수시분 고지서를 2020. 2. 17.일자에 발송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회신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대가를 치르고 권리를 취득한 재산이 취득 후에 판명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자를 보호함이 있다고 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변상금 부과처분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청구인의 현재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2020년 공유재산 변상금 수시분 고지서는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보충서면>
    청구인이 주택부지 인근의 토지들의 공부상 경계가 대부분 실제경계와 달라 청구인이 실제로 점유하게 된 면적은 공부상 면적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매수한 집과 땅은 취득시효를 완성한 이상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은 이 집을 매수하기 전부터 지금 살던 집에서 월세를 주고 살았으며 전 소유자인 ○씨와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로 오랜 친분으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집을 구매하였다. 청구인은 공유지의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고의, 과실이나 악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공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징벌적 성격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어려운 경제시국에 공적인 일을 하는 피청구인이 불과 6개월분 28,830원을 받기 위해서 건축한지 50년이 지난 청구인의 집을 상대로 1.8㎡ 면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변상금을 징수하는 것은 조리에 벗어나는 행정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동○가 ○-○번지(116.3㎡,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2014. 9. 1. ○○주택 주식회사에 소유권 이전된 후, 2019. 7. 16. 피청구인에게 다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피청구인은 위 토지를 매입한 후 지적측량을 실시한 결과 위 토지 중 1.8㎡를 청구인의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그 점유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동○가 ○-○○번지(1.8㎡, 이하 ‘점유부분 토지’라 한다)가 분할 생성되었다. 한편, 피청구인은 위 점유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매입의사를 청구인에게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현재까지 위 점유부분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
    나.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변상금 징수 예외사유는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은닉된 공유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에 관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권리를 선의로 취득하였다가 후에 공유재산임이 밝혀진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465 판결),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변상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한편, 청구인이 ○구 ○○동○가 ○-○○○번지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입하면서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는 지적공부에 기재된 전 소유자의 소유부분만 매수한 것일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무단점유 부분도 매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은닉된 공유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에 관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권리를 선의로 취득하였다가 후에 공유재산임이 밝혀진 경우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 단서의 변상금 징수 예외사유인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부과 대상기간을 피청구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로 한 이 사건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인은 1997. 5월 ○구 ○○동○가 ○-○○○번지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20년 이상 점유부분 토지를 점유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법 제245조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한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4. 9. 1. ○○주택 주식회사에 소유권 이전된 후, 2019. 7. 16. 다시 그 소유권이 피청구인에게 이전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바,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민법」 제245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9. 7. 16. 부산 ○구 ○○동○가 ○-○번지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소유권 취득한 후 2019. 7. 29. 상기 토지에 대하여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 소유의 건축물이 상기 토지 중 1.8㎡를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2019. 8. 9. 청구인에게 점유지 매입의사 확인 등 의견을 듣고자 공유재산 점유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8. 27.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여 청구인의 점유부분에 해당하는 사건토지(○○동○가 ○-○○번지, 1.8㎡)가 분할 생성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20. 1. 9. 청구인에게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0. 1. 21. 청구인으로부터 “1997년도에 ○구 ○○동○가 ○-○○○번지 토지 및 지상건물의 전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차후에 2019년에 ○구청에서 매입한 토지(○구 ○○동○가 ○-○○)를 측량하면서 일부를 점유하였으니 변상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의 예외사항을 참조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20. 2. 17. 청구인에게 “현황지적측량 결과 ○○동○가 ○-○○○ 소재 건축물이 ○○동○가 ○-○○을 침범하여 무단점유(1.8㎡)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9. 7. 17. 자 우리구 명의로 소유권 취득 후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적법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예외에 해당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2. 17. 청구인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2019. 12. 31.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 변상금 징수 예외사유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를 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245조제1항에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사건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신의 토지 및 지상건물을 1997. 5. 20. 전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지금까지 20년 넘게 거주하고 있으므로,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민법」 제245조 상의 점유취득시효 규정을 원용하는 취지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점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변상금 징수 예외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4. 9. 1. 소외 ○○주택 주식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19. 7. 16. 다시 그 소유권이 피청구인에게 이전되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청구인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이유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소정의 변상금 징수 예외사유는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은닉된 공유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에 관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권리를 선의로 취득하였다가 후에 공유재산임이 밝혀진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9. 7. 16. 피청구인이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이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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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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