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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0-46호
청구인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11.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부담금 2,299,795,66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관련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재결일 2020. 2. 25.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일원 청구인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대하여 총 914세대 중 분양계약 완료된 908세대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2,299,795,66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제5항 단서에서는 필수적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항 제2호에서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16. 2. 26.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시기를 기준으로 3년간의 취학인구를 보면, 2014년 2,067명, 2015년 1,961명, 2016년 1,798명인바, 2년 사이에 무려 269명이나 줄어들었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필수적으로 면제되어야 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라.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되는 지역의 취학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기존 학교만으로도 유입되는 주민들의 취학 아동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음에도 이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숫자만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였는바, 이는 비례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마. 또한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되기 전에도 이미 상당한 가구수가 존재하였는바,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매도나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분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하여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분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2013. 7. 25.자 2011헌가32 결정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기존 가구수를 제외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가구수 전부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명백히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바. 아울러 청구인은 인접한 ‘○○초등학교’에 학교발전기탁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여 새로 유입되는 주민들의 취학아동에 대한 학교시설 개선비용을 직접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분양계약자 전부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한 것 또한 명백히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 제5조(부과금의 부과·징수)제5항을 살펴보면, 필수적 면제 사유는 제5조제5항제1호,제3호,제4호의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 제5조제5항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필수 면제사유가 아닌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재량권 행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법령의 한계 내에서 비례·평등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구체적 사정에 따라 부과하였는 바,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면 부과개발사업 시행지역은 3년만 취학인구가 감소한 일시적 사정에 머물러 있었으며, 비록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수요의 발생, 취학인구 증가, 학급당 평균 학생 수의 변경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과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해당 지역의 취학인구 증감 여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닌 것이다.
    나. 2016. 2. 26. 사업시행계획 승인 기준으로 2014년, 2015년, 2016년 ○○구취학인구가 감소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생 수 감소의 보편적인 현상이고,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 및 인근 ○○동 ○○○○번지 일원 ○○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건설사업(○○○○○○○○○○아파트 1,064세대)으로 인한 일시적인 주민이주 등의 복합적인 원인 때문이며, ○○구 주민등록 인구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266,515명, 2019년 271,247명으로 재개발·개건축 등 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입주로 인하여 ○○구로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다. 해당 지역 통학교인 ○○초등학교의 학생수 교육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학군 내 초등학교 학생 수가 2016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적법한 처분이다.
    라. 청구인은 이 지역의 취학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기존 학교만으로도 유입되는 주민들의 취학 아동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학생들의 수용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체육활동 공간 확보를 위하여 통학교인 ○○초등학교에 교실 등 부족시설을 증축하고 있어 학교 신·증설이 요구되므로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및 부과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마. 청구인은 기존 가구수를 제외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가구수 전부에 대해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들고 있는 헌법재판소 2013.7.25.자 2011헌가32 결정을 제시하고 있지만, 법 제5조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되는 것처럼 오해한 사항이므로 기존 가구 수 제외는 해당이 없다.
    바. 또한 청구인은 인접한 ○○초등학교에 학교발전기탁금으로 지급한 1억원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는 법 제5조제5항의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 기부채납(무상공급)이 개발에 따른 유발학생의 수용능력과 관계있을 때 가능하다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업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기금 사용용도(내역)도 기존 시설 보수,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 학교체육활동 및 학생복지 등 학교운영위원회 재량사용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학교용지의 확보 내지 학교의 증축 등 학생의 수용능력 확장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 따라서 적법하게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2,299,795,660원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일원에서 공동주택(아파트) 914세대 등의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시행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9. 11.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1항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고,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2014~2016년 3년간 해당지역 취학인구가 감소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필수적으로 면제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 2011헌가32 결정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기존 가구수를 제외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가구수 전부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명백히 평등원칙에 반하며, 청구인은 인접한 ‘○○초등학교’에 학교발전기탁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분양계약자 전부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한 것 또한 명백히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학인구 감소사유는 법상 임의적 면제 사유인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권자인 시도지사가 당해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의 발생, 취학인구 증가, 학급당 평균 학생 수의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인바,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공동주택건설사업 지역의 통학교인 ‘○○초등학교’의 학생수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사건 공동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학생 배치를 위해 해당 초등학교에 교실 등 부족시설 증축을 하고 있는 등 학교 신증설이 요구된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을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인 청구인의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며,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는 개발에 따른 유발학생의 수용능력과 관계있을 때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초등학교’에 지급한 학교발전기탁금은 제출된 기탁협약서에 의하면 그 사용용도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재량사용에 맡겨져 있어 학교용지의 확보 내지 학교의 증축 등 학생의 수용능력 확장만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탁금 지급이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있어 면제사유는 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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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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