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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0-34호
청구인 주식회사 ○○마트 대표이사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취소한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8조, 제27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41조 [별표 11]

재결일 2020. 2. 25.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20. 1.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0. 1. 13. 청구인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제8조제2항 위반(자체위생관리기준 거짓 작성)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불시점검 당시 식약청 담당 공무원은 청구인이 실제로 작성하여 운용하고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의 자체위생관리기준을 확인한 사실 자체가 없다. 담당 공무원이 위법사항으로 지적한 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기준서가 아닌 ISO 22000 운영 서류에 대한 것으로서 그 지적의 대상(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 더욱이 담당 공무원은 당시 축산부분 서류책임 담당자의 휴무와 당일 오전 부분의 점검표를 작성한 사원의 부재로 인하여 점검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이 해당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를 즉시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였을 뿐 실제로 1층 판매장에서 이를 매일 점검하여 체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1층에서 다시 찾아볼 테니 함께 가서 확인하여 달라는 요구마저 묵살하고, 곧 이루어질 ISO 22000 사후 심사에 대비하여 직원 교육 자료로 미리 작성한 샘플에 불과하였던 ISO 22000 운영 서류의 기재만을 문제삼았던 것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작성하여 운용 중인 자체위생관리기준서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형식이 유사한 다른 서류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자체위생관리서로 오해하여 청구인에게 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근거가 된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7. 5. 26.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축산 부문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축산물 100톤 이상을 유통시키며 지역사회에서의 축산물 수급에 누구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1. 너목 (8)(9)에 해당하여 경감사유가 존재한다.
    다. 또한 이 사건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 위반이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며 축산물 수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사유 또한 충분하다.
    라. 청구인 축산부문 역량은 일반 정육점 약 30~40개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실제로 집행될 경우 지역사회에서 축산물 수급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 최초의 대형마트이자 국내 최초 ISO 22000 인증을 받은 대형마트인 ○○점의 브랜드 가치에 심대한 훼손이 발생함은 물론 15일간 매출 약 6억원 이상의 손실이 직접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회사 전체의 손익에도 바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여 회사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는 청구인의 경영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및 직원 감축 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인데, 이는 부산 ○○구 및 부산광역시 전체의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그로 인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이익과, 또한 지역사회 전체의 손해라는 또 다른 공익적인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거나 최소한 부당하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거나, 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 또는 처분에 따른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부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라며,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여러 사익 및 공익과 처분의 감경사유 및 과징금 대체사유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변경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업소인 ○○마트에서 위생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위생점검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점검표를 작성(미리 작성)한 사실을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단속, 확인서 등 위반업체 알림 공문으로 통보 받은 후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행위를 확인하였다.
    나.「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1] 1. 일반기준, 너목에 따른 경감대상 해당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자가 해당 영업과 관련된 축산물에 대하여 이력추적등록운영을 하는 경우에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위 업소가 등록되어 있는 기타식품판매업소로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한 경우에는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축산물 위생관리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하며, 영업자는 매일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업소에서 주장하는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정기 심사를 앞두고 직원 교육을 위해 미리 작성하여 보관한 행위 또한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하여야 하나 위생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위생점검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점검표를 작성(미리 작성)한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이바지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공익상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단속, 확인서 등으로 위반행위가 명백함에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법행위가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이와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이미 행정처분된 업소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여타 축산물판매업소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주의를 충분히 하지 않을 것이 자명함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행정처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8조, 제27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41조 [별표 11]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0. 15. 부산광역시 ○○구 ○○대로 ○○○(○○동)에서 “(주)○○○○ ○○점”이라는 상호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 신고를 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점검반에서 2019. 9. 24. 사건업소를 위생점검한  결과 사건업소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거짓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019. 9. 30.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11. 1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11. 28.과 2019. 12. 4. 피청구인에게 “거짓 작성 사실이 없고 1층 판매장에서 자체위생점검관리일지를 작성하고 있음. 행정처분으로 얻는 공익목적보다 사적 피해가 극심해 형평성에 어긋남. 영업정지처분을 2분의 1로 경감하고 과징금으로 갈음해 주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1.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1] 2. 개별기준 라. 제4호나목1)에 의하면,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이상 하지 아니하거나, 위생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위생점검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점검표를 작성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다.
        (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알림 공문과 첨부된 확인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하여야 하나, 2019. 9. 25.~2019. 9. 29.(5일간) 위생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위생점검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점검표를 작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위생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위생점검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점검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국내 유통업체 최초로 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 22000’ 인증을 획득하는 등 그동안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온 사정이 인정되는 점, 사건업소의 규모를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사건업소의 직접적 매출 하락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거래처 경영악화, 축산물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관련하여 사건업소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축산물 납품업체·입점업체 지원사원 202명의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한 점, 청구인이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해온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하여 그 제재의 정도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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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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