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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9-718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재결일 2019. 12. 23.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0. 1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된 면적 36㎡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0. 22. 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10. 7. ‘○○동 ○○○-○’번지 일부 토지를 소유한 시점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고, 2011. 3. 11. ‘○○동 ○○○-○’번지 모든 토지를 소유할 때까지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장기간 청구인의 토지를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점, 청구인이 사용료 청구도 하지 않은 채 단지 피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동 ○○○-○’번지 일부를 매수해 가라고 하였지만, 피청구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을 근거로 매수 청구를 거부한 것은 비록 법률상 위법성은 없지만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부당하다.
    다. ‘○○동 ○○○-○’번지 토지 일부가 피청구인의 도로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이 토지 일부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한 현재 ‘답’으로 되어 있는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매수 청구한 토지 일부는 거의 영구적으로 ‘대지’로 지목도 변경할 수도 없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의 매수청구 조건을 가질 수 없게 되는 비상식적인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매수청구를 거부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현저하게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한하여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청구인 소유 토지(○○동 ○○○-○번지)는 지목이 ‘답’으로【을 제1호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다. 또한, 청구인의 토지 중 현황도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부분의 사용료 지불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처분과 별도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라. 상기에 피청구인 답변과 같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는 관련 법률에 따른 매수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의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토지(지목:답) 소유자이고, 위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인 ‘소로 ○-○○○호선’에 저촉되며, 해당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일은 1974. 8. 6.이다.
       (나) 청구인은 2019. 10. 1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된 면적 36㎡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0.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장기간 청구인의 토지를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매수청구를 거부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 점 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나) 관계법령에 따르면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한하여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매수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토지 사용료 문제는 이 사건 처분과는 별개의 사안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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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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