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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9-648호
청구인 ○○건설(주)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8.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재결일 2019. 11 .25.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8. 10. 12. 부산광역시 ○○○ ○○○ ○○○ 산○○번지에 대하여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피청구인은 2018. 10. 19. ‘신청 소재지는 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산지전용허가 효력이 상실되었고, 목적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재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18. 11. 19. 이의신청 및 2019. 8. 6. 이의신청 답변 촉구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2019. 8. 7.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 ○○○ ○○○ ○○○-○번지 임야 10,512㎡ 및 9,616㎡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각 2014. 3. 25.과 2014. 7. 3. 개발행위허가 준공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2018.10월 초순경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되었다며 연장허가 신청을 하라는 지시가 있고, 상기 부지에 이미 받은 주택건축허가의 설계변경이 필요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형질변경된 대지에 건축허가 등 제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처지여서 피청구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 준공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에 의거, 「산지관리법」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는 의제 처리되었고, 피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 준공으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도 준공된 것임에도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었다는 사유로 반려처분 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단순한 처분을 1년간이나 지연처리하여 청구인에게 경제적,시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 ○○○ ○○○ 산○○번지는 1단지, 2단지로 2012년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2014년 건축허가변경을 통해 산○○번지⇒○○○-○번지로 지번변경 및 면적면경 되었다. 이후 개발행위에 대하여 1단지 준공(2014.3.25.), 2단지 준공(2014.7.3.)을 득하였다. 해당 산지전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건은 개발행위에 따른 의제처리사항이 아닌 2012년 건축허가와 관련 의제 처리된 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 준공과 관련성이 없는 산지전용허가 사항이다.
    나. 청구인은 자금 사정으로 인한 산지전용 기간연장 2회(2014.11.21.⇒2016.11.21.⇒2018.6.30.)하였으며, 금번 산지전용 기간연장 신청 당시(2018.10.19.)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효력이 상실되며, 「산지관리법」제39조, 제44조에 따라 산림으로 복구하여야 하나, 목적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재협의하여야 한다”는「산지관리법」관련 의견(2018.10.19.-을 제1호증, 2019.8.7.-을 제2호증)을 회신하였다.
    다.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기간 연장, 변경을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연장, 변경허가 신청하여야 하며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허가, 변경 신고 수리 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라. 해당 건은 건축허가를 위한 산지전용협의 의제되는 행정처분 사항으로 「산지관리법」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산지관리법」상 준공으로 볼 수 없으며, 산지전용기간이 만료(2018.6.30.)된 상태로 「산지관리법」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관련 기간만료 10일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산지전용허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목적사업(건축허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 재협의(신규)를 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 또한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5조의2 제8항에 따라 “동일 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기간 만료된 산지전용의 재 협의시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의견회신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8. 10.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2018. 10. 19. 청구인에게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가. 산지전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7조에 의거 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나 신청하신 소재지는 전용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효력이 상실되며, 산지관리법 제39조, 제44조에 따라 산림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다. 목적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재협의 하여야 하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8항에 따라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산지전용 재협의 시 건축허가를 득한 지번 및 면적으로 2018. 11. 19.까지 서류 접수하시기 바라며,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소유의 산지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청구인은 2018. 11. 19. 피청구인에게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반려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고, 2019. 8. 6. 이의신청 답변 촉구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8. 7.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산지전용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 반려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가.「산지관리법」제39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40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제42조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준공처리 됩니다.
나. 따라서 해당 신청 건은 복구에 대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산지관리법」에 의한 준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목적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산지전용 기간만료에 따른 산지전용 재(신규)협의 및 복구관련 절차 이행이 불가피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 향후 산지전용 재(신규)협의 시에는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허가 신청하여야 하며,
라. 재협의 시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재부과, 산지복구비 재예치 고지됩니다.
마. 이의신청에 대한 늦은 답변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가) 청구인은 2019. 8. 7.자 이 사건 회신을 반려처분으로 보고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나)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일은 2018. 10. 19.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회신은 위 반려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일 뿐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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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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